둘째에게 모두 돌아간 아버지의 땅, 법적 근거 없이 받을 수 있을까?

이은지 2023. 8. 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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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8월 14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준헌 변호사

- 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법정 상속인이 아닌 제3자나 법정 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증여하여 다른 법정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될 때 그 다른 법정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 유류분 산정 방법,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

- 유류분 반환 청구권,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함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오셨습니다. 아버지가 고령이 되어 농사일에 손을 놓을 때쯤 사업을 하던 둘째가 아버지께 손을 벌렸습니다. 갖고 계시는 땅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사업 자금으로 쓰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에게 땅을 증여하시면서 일단 급한 불은 끄고, 나중에 형제들과 모두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저와 막냇동생까지 있어서 함께 들었지만, 녹음이나 문서로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고령이긴 하셨지만, 워낙 건강하셔서 훗날 유산에 관한 법적 문서를 다시 만드실 줄 알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생각보다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뒤늦게 저와 막내는 땅의 지분을 나눠 달라고 둘째에게 요구했지만 단박에 거절당했습니다. 아버지가 땅을 나누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땅에 가압류를 걸었는데요, 얼마 뒤, 땅에 대한 임의 경매가 개시되었고, 땅이 매각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형제들끼리 다툼을 벌이게 돼서 너무나도 속상합니다. 하지만 저와 제 동생은 땅에 대한 공평한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땅이 매각되어도 지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속 문제가 나왔네요. 사연자분과 막내 동생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 이준헌 변호사(이하 이준헌): 네, 이 사연에서 사연자 님은 유류분 제도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그러면 유류분 제도라고 하는 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 이준헌: 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자신의 재산을 법정 상속인이 아닌 제3자나 법정 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증여하여 다른 법정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될 때 그 다른 법정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다 같은 자식인데 지금 이 사연에서처럼 둘째만 모든 것을 다 받은 경우에 그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네요. 그러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죠?

◆ 이준헌: 네, 민법 제1112조 이하에서 유류분 제도에 관하여 정하면서 상속인들을 보호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 상속재산 처분에 관한 자유와 충돌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민법은 법정상속분의 전액이 아니라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일정한 비율이라고 하면은 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이준헌: 민법 제1112조에 의하면 유류분의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이 사연에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사연자님은 유류분의 2분의 1이 됩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자녀가 직계비속인 거죠?

◆ 이준헌: 네, 맞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이런 경우에 유류분 산정 방법도 알려주세요.

◆ 이준헌: 민법 제1113조에서는 반환의무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요.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의 재산에 피상속인이 제3자나 법정 상속인 중 일부에게 증여한 재산을 더한 뒤 피상속인의 채무 전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여기에 1분의 비율을 곱해 구체적인 유류분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이 사연의 경우는 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는 상속 재산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동생한테 준 재산까지 다 유류분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 이준헌: 네, 그렇습니다.

◇ 조인섭: 그럼 이런 경우에 현재 상황에서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 이준헌: 사연자님의 동생은 받은 땅의 가치의 2분의 1이 되어야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있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1113조에 따라 산정된 유류분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조인섭: 그니까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까지 다 가능하다는 거네요.

◆ 이준헌: 네, 그렇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땅이 매각이 된 상황입니다. 경매로 매각이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유류분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 이준헌: 민법은 유류분 반환 방법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요. 대법원은 이 사연과 같이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이 매각되어서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땅이 매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연자님은 가액 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매각됐으니까 매각된 금액에서 유류분만큼 받으실 수가 있는 거겠네요. 그러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 이게 언제까지나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행사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 이준헌: 민법 제1117조에 의하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유류분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행사 기간이 짧으므로 이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하는데 대법원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행사를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을 할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위증 또는 증여 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 청구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인섭: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 이준헌: 이에 따르면 1년 내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연자님의 경우처럼 1년 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청구 채권으로 해서 상대방이 증여받은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으로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사연자 같은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 행사 기간 안에 행사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요. 사연자분은 아버지가 둘째에게 땅을 증여할 때 나중에 형제들과 나누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동생은 나머지 형제들에게 땅의 지분을 나누는 것을 거부했고요. 사연자분이 땅에 가압류를 걸었는데 얼마 뒤 이미 경매가 개시돼서 땅이 매각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우선 사연자님은 유류분 제도를 통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고요. 단, 동생이 받은 땅 가치의 2분의 1에 대해서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법에 따라 산정된 유료분액이 다 포함이 돼서 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이미 매각이 됐다고 하더라도 가액 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행사 기간은 상속 개시와 반환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되는데, 가압류를 한 것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했다라고 본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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