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重, 차기 호위감 사업 관련 방사청 대상 가처분신청

이다솜 기자 2023. 8. 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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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이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자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HD현대중공업은 14일 울산급 배치3(Batch-Ⅲ) 호위함 5·6번함 건조사업 입찰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방사청을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화오션은 지난달 최종점수 91.8855점을 받아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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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급 호위함 5·6번함 건조사업 입찰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가처분신청
"보안사고 감점으로 '기술 중심' 원칙 후퇴"
"감점제 개정으로 공정경쟁 토대 만들어야"
[서울=뉴시스] HD현대중공업 CI.(사진=HD현대중공업) 2023.8.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HD현대중공업이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자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HD현대중공업은 14일 울산급 배치3(Batch-Ⅲ) 호위함 5·6번함 건조사업 입찰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방사청을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도 신청한 바 있다.

앞서 한화오션은 지난달 최종점수 91.8855점을 받아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총 91.7433점을 받은 HD현대중공업과는 불과 0.1422점 차이였다. HD현대중공업은 기술 점수에서는 앞섰지만,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 설계 자료를 유출한 것에 따른 감점(1.8점)을 받아 낙찰에 실패했다.

이에 대해 HD현대중공업은 기술 점수에서 한화오션을 크게 앞섰음에도 감점을 요인으로 입찰에서 사실상 배제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감점 기준에 대한 관련 지침이 지난 2년 동안 3차례나 개정되면서 '기술 중심의 제안서 평가'라는 원칙이 크게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4년 보안사고 감점이 신설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와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의 제도개선 권고로 2019년 9월 최대 3점이었던 감점은 1.5점으로 축소되고, 평가 대상기간 완화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 그러나 방사청은 2021년 3월, 보안사고 발생 시 인당 0.1점을 추가 감점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며 2차 개정에 나섰다.

9개월 뒤인 2021년 12월에는 '기소 후 1년간' 적용되던 보안점수 패널티를 '기소 후 3년간'으로 연장하는 3차 개정안이 이뤄졌다. 이어 지난해 말에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 기소된 경우 '기소 후 3년간'이라는 규정을 '형 확정 후 3년간'으로 4차 개정했다. 이 경우 HD현대중공업은 향후 몇 년 간 사실상 국내 함정 사업에서 입찰에 성공하기 어려워진다.

HD현대중공업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어 '형 확정 후 3년간'이라는 규정을 적용할 경우 보안사고 감점이 언제 끝날지 시기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감점제도로 사실상 특정업체의 입찰 참여를 배제시키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 함정사업이 독점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입장이다.

HD현대중공업은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을 고려해 다수의 함정 건조 사업자를 유지해 온 국내 함정사업의 전략적 기반도 흔들릴 수 있으며, 함정 건조 사업의 특정기업 쏠림현상은 K-방산 수출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회사 측은 "지난 2013년 발생한 함정 연구개발 자료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며,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이번 가처분신청을 계기로 보안사고 감점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정돼 공정 경쟁의 토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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