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12곳 표본 조사했더니 모두 코로나 진료비 부당 청구

김태주 기자 2023. 8. 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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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전국으로 조사 확대 검토 중”

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 진료에 참여한 요양기관 10여 곳을 대상으로 진료비를 제대로 청구했는지 표본 조사한 결과, 단 한 곳도 빼놓지 않고 모두 부풀려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이 챙긴 부당 이득은 10억원에 육박했다. 요양기관은 종합병원이나 병원, 의원, 치과·한방 병의원, 약국 등 환자를 진료하거나 환자에게 투약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사례가 다른 요양기관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뉴시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코로나 진료에 참여한 요양기관 12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12곳 모두 코로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총 9억53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전국 요양기관 중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 진찰료와 재택 치료 환자 관리료, 출국 목적 진단검사비 등에 대한 청구가 유독 많았던 12곳을 선별한 뒤 현장 조사를 통해 2020년 2월 1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약 29개월간 진료 내용을 모두 점검한 결과다. 조사 결과 특히 재택 치료 환자 관리료와 관련한 부당 이득이 5억3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건보공단은 부당 청구액 전액을 환수 조치했다.

부당 청구 유형에는 재택 치료를 받는 환자와 전화 상담을 하지 않았지만 상담 관리료 명목으로 요양 급여비를 청구하거나, 백신 접종 당일 진료하지 않은 질환에 대해 진찰료나 처치료 등을 허위 청구한 사례 등이 있었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 과정에서 접종 비용에 이미 포함된 진찰료를 중복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2021년부터 코로나 예방 접종 비용에 관련 진찰료가 이미 포함돼, 요양기관은 환자가 접종 후 당일 대기 시간에 이상 반응을 호소하거나 다시 병원을 찾아도 진찰료를 청구할 수 없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 진료비를 허위 부당 청구하는 사례는 민원 신고 위주로 조사를 벌였지만, 이번 표본 조사를 계기로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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