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돌아온 김태우’ 다시 구청장직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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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 특사 "경제 활력·약자 재기 도모"?
박 "이번 사면 대상 대다수가 경제 질서 왜곡해…신뢰 떨어트릴까 걱정"
성 "감형과 나이 등 고려했을 것…'친이계 복원' 진단엔 동의 안 해"
#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출마?
성 "아직 당에서 논의된 바 없어 미리 언급하는 것 부적절"
박 "1심부터 대법원까지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판단…사법부 무시하나"
# 해병대 전 수사단장 항명 수사, 어떻게 보나?
박 "제가 군사법원법 개정안 발의…의심되면 지체없이 혐의 명시해 경찰에 이첩해야"
성 "검토 위해 보류하라고 했을 뿐…은폐 시도 아냐"
# 잼버리 파행 후폭풍…감사원 감사? 국정조사?
성 "일 순서상 감사원 감사부터…국정조사하면 정쟁 뻔해"
박 "이 정부 위한 감…
■ 방송시간 : 8월 14(월) 16:00~17:00 KBS1
■ 진행 : 이재석 기자
■ 출연 :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com/live/HuC-QFwwoIA
◎이재석: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고 오셨습니다. 다양한 쟁점을 담고 있군요. 격주로 만나는 두 분입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오늘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성일종: 안녕하십니까?
◎이재석: 반갑습니다.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이재석: 지난번에는 전재수 의원이 대신 이 자리에 왔었는데. 오늘 뉴스부터 좀 다뤄보면요. 광복절 특사가 있었습니다. 취임 뒤에 세 번째 특사인데요. 잠깐 저희가 정리한 그래픽 있나요? 숫자만 정리를 했는데요. 총 2,127명입니다. 맨 아래 가석방은 별도고요. 지난해에 광복절 특사 때 이재용,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서 기업인들이 사면복권이 된 바가 있고요. 올해도 아까 제가 주요 소식 전할 때 여러 기업 총수들 이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계는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좀 나눠서, 오늘 특별 사면에 대해서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좀 나눠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경제인들 관련한 사면 복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 의원께서는.
▼성일종: 우선 국민 삶과 관련된 것들이 경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비교적 경제인들이 많이 사면이 됐습니다. 그게 특별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는 기업인들 또 소상공인들 그리고 생계형 서민들, 이게 좀 많이 포함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별 감면 조치가 된 분야가 있는데, 소프트 업계에 관련된 분들, 정보통신업 하시는 분, 운송업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주로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런 분들은 정부에 입찰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아마 기업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번 특별 감면 조치를 통해서 정부의 입찰 시스템에 다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드렸다든지 그래서 아마 경제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재석: 박 의원께서는 좀...
▼박주민: 작년 8월 광복절 특사 때도 경제인들 많이 포함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도 경제 회복을 위해서, 이번에도 경제 회복을 위해서 경제인들을 많이 사면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면됐던 분 중의 한 분이 강덕수 STX 전 회장인데, 이미 그룹과 기업은 다 해체됐는데 사면을 하면 경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도 안 밝혀진 채로 그냥 사면했죠. 이번에 사면 대상이 됐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같은 경우 잘 아실 겁니다. 병보석을 받고 나왔는데 술과 담배를 즐기는 장면이 포착돼서 많은 물의를 일으켰죠. 그 외에도 이분이 기소되고 처벌받았던 범죄가 굉장히 질이 안 좋습니다. 사실 뭔가 경제를 활성화한다, 이런 측면하고 아주 거리가 먼, 사실상 정반대의 행위들을 한 셈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번에 사면된 분들 중의 많은 분들이 사실 경제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킨다기보다는 경제 질서를 오히려 왜곡한 분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을 그냥 사면시키면 어떻게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효과 없이 오히려 경제 질서, 사법 질서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리는 그런 사면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이재석: 아무래도 대기업 총수 부분이 쟁점인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아마 쟁점이 아닌 것 같고.
▼성일종: 이재용 회장께서 감옥에 있으면서 우리가 파운드리 분야를 선도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었잖아요. 아무래도 공간적 제약이 있으면 자유로운 토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지금 뭐 우리 박 의원님 이야기하시는 것도 100% 부정할 수는 없는 부분들입니다. 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고요. 그렇지만 아마 이분들이 수형을 하는 수형 태도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기업을 지금 현재 이끌고 있는 그런 총수들이기 때문에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라든지 또 의사 결정에 대해서 국민 생활이나 또 우리 경제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이렇게 은전을 베푸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민: 딱 한마디만 좀 말씀을...
▼성일종: 오로지 대통령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권한이시잖아요.
▼박주민: 딱 한마디만, 수형 태도를 봤을 것이다. 제가 그 부분을 바로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성일종: 그 이후에 좀 나아졌겠죠.
▼박주민: 병보석 받고 나와서 술과 담배를 즐기다가... 그런데 무슨 수형 태도를... 수형 태도를 보면 절대 이런 분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재석: 여기까지 하시죠.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총평을 또 저마다 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번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지성, 장춘기, 삼성전자 부회장, 전 사장, 전직이죠? 이 두 분은 이제 제외가 된 거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움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되나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성일종: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정치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죠.
◎이재석: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거는, 이건 뭐 물론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인데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오늘 가석방을 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적인 인물로 떠오른 게 바로 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면서 전국적인 관심도를 받는 그런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박주민: 그렇습니다. 사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군기문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기관을 동원해서 국내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었다는 혐의까지도 받고 있었던 분인데, 가석방이긴 하지만 이분을 가석방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풀어주는 것이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는 것인가. 이게 뭐 법치를 바로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국민 통합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많이 각광 받는 MB 시절의 분들을 다 좀...
◎이재석: 이명박계.
▼박주민: 동원하시거나 복원하시거나 하는 그런 흐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좀 과장을 좀 보태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석: 과장을 좀 보탰다고 하시는데, 과장입니까? 아니면 맞는 얘기입니까?
▼성일종: 제가 나오면서 이렇게 봤더니 7년 넘게 형을 살았어요. 총 14년인가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절반은 감형이 됐고 그러다가 보니까 아마 이게 나이도 많고 하니까 이렇게 가석방을 한 것 같고 또 여기에는 어찌 됐든 갈등 해소나 또 다른 여러 가지 통합,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결정하신 거라고 보면 되죠.
▼박주민: 그런데 통합도 통합이고 다 좋습니다만 국가 기관을 동원해서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고 국민의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던 부분을 가석방하면 통합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을 저희는...
▼성일종: 사실 그 당시에 제 기억에는 한 18건 정도 이렇게...
▼박주민: 무슨 모범이 되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성일종: 이게 이제 댓글 같은 걸 달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쨌든 공권력에 대해서 이런 걸 하지 못하도록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국정원장이 구속되고 또 여러 사안들은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7년을 넘게 형을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참작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재석: 친이계의 전면적 복원이라는 그런 진단에는...
▼성일종: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재석: 그러십니까?
▼성일종: 나와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석: 물론 뭐 역할은 그렇겠죠.
▼성일종: 정치인도 아니었고요. 서울시장... 부시장을 하셨었고.
◎이재석: 정무부시장인가 했었죠.
▼성일종: 그렇게 하고 이제 국정원장 가셨고, 장관 하다가 가셨던 분이었지 정당에서 활동하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재석: 그런데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이건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성 의원께서 또 이렇게 적절한 수준에서 이렇게 멘트를 좀 마무리를 하시는 편이라서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네, 넘어가시죠, 뭐.
◎이재석: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제가 앞서 주요 소식 때도 전했지만,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서구청장으로 당선이 됐다가 그 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지 석 달 만에 이번에 사면 복권이 됐기 때문에 이제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제 내려와서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 보궐선거가 10월에 열리는데, 그 10월 보궐선거에 본인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그런 입장을 내비치는 것 같은데, 저기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님께 감사한다. 도둑 잡으라고 신고하니 신고한 사람만 처벌한 격이다, 본인의 이제 억울함을 밝히고 있고 다시 강서로 돌아갈 것이다. 다시 강서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번 보궐선거에 나간다는 입장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줄지 그건 또 별도로 생각해볼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공천을 받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성일종: 강서로 돌아갈 자격은 확보가 됐죠.
◎이재석: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성일종: 그런데 아마 본인은 억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공익적 측면에서는 본인은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 이것들이 이제 대법원에 가가지고는 공무상 비밀에 대해서...
◎이재석: 누설.
▼성일종: 누설한 거에 대해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은. 수사관 시절에 청와대에 파견돼서 있었던 일인데.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정상적인 또 일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태우 수사관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이 지점은 원인 제공한 거, 이 재선거를 해야 되는 원인을 제공한 것도 맞지만, 또 공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잘못 일을 처리했었던 거에 대한 담당자로서의 공익 신고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두 가지 지점에서 충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석: 공천을 받을까요? 어떻게 개인적으로 전망하세요?
▼성일종: 아직 그거는 뭐...
◎이재석: 무소속으로 나가는 거랑 국민의힘 타이틀을 달고 나가는 거는 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일종: 그거는 아직 당에서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재석: 개인적 전망은 제가 여쭤봐도 됩니까?
▼성일종: 본인은 강렬한 희망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강서 지역의 주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느냐도 또 한 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석: 좀 여론조사도 돌려봐야 되고.
▼성일종: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이재석: 어떻게 좀 보십니까, 김태우 전 구청장의 사면을.
▼박주민: 참 이 정부는 정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구청장 출신까지 왜 이렇게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법원을 무시하죠? 법원에서 1심부터, 대법원도 아니고 1심부터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잖아요. 그래서 유죄 판결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 공익제보자다라고 하면서 사면을 하지 않나, 본인은 자기는 공익제보니까 다시 출마하겠다고 그러질 않나.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판결했고 그 판결 잉크도 마르기 전에 휘발됐나, 잉크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분명히 법원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공익제보자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장관부터 나와가지고 다 공익제보자, 신고자임이 감안됐다.
◎이재석: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은.
▼박주민: 그다음에 김태우 본인은 자기는 뭐... 장관은 그렇게 얘기 안 했나요? 뭐... 본인도 저렇게 얘기하고 왜 이렇게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세요, 도대체? 왜요, 왜? 그게 궁금합니다, 의원님.
▼성일종: 아니, 좋습니다. 우리 박 의원님, 그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던 건 잘한 겁니까, 전 정권이? 박근혜 정부를...
▼박주민: 또, 또 전 정권 탓하세요?
▼성일종: 박근혜 정부를 탄핵하고 할 때 그 블랙리스트 같은 거 만들었다고 공격을 했던 게 민주당이고요. 유재수 감찰 무마에 대해서 했던 것은 세상에 다 알려진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김태우 전 수사관이 방식에서, 이런 부분을 다루는 방식에서 좀 미숙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본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 정권의 비리, 전 정권의 잘못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박주민: 아이, 참... 전정권 씨 빨리 구속돼야 될 것 같아요.
▼성일종: 이런 이야기를 당사자가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처리하는 방법에서의, 스킬에서의 문제를 법원이 판결한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이런 주장을...
▼박주민: 스킬에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일종: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
▼박주민: 의원님, 스킬에서의 문제도 아닐 뿐만 아니라 스킬에서의 문제로라도 대법원이 판단했으면 조금 존중하는 제스처라도 좀 취해주세요.
▼성일종: 자, 저희가...
▼박주민: 그게 3개월 됐는데 그거를 복권을 시켜주면서...
◎이재석: 그런데 그 3개월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난 지 3개월 만에 사면복권이 되었다는 것은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와는 무관하게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박주민: 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재석: 예, 그러니까요. 대통령의 의중이 만약에 그렇게 담겼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대통령의 의중을 또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것이냐 하는 고민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고, 공천을 주느냐 마느냐. 또 한편에서는, 이건 뭐 공학적인 얘기인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태우 전 구청장이 출마하는 것이 오히려 나쁘지 않다는 또 공학적인 분석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있습니다.
▼박주민: 우선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식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사면복권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태우 전 구청장이 출마하는 게 민주당에 유리하다,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봐요.
◎이재석: 뭐가 안 된다고...
▼박주민: 출마하거나 이런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게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재석: 아, 예, 규범적...
▼박주민: 저희 당에, 저희 당에 유리하다고 하더라고.
◎이재석: 규범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공학적으로는 그렇게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성일종: 민주당은 밉겠죠. 정권이 무너지는 데 큰 역할을 한 게 김태우죠.
▼박주민: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성일종: 그런데 박 의원님, 아니, 뭐 김태우가 나오든 누구든 당당하게 붙어서 싸우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박주민: 공천 주실 거 같은데요?
▼성일종: 저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는 걸로 하죠. 하여튼 본인은, 김태우 전 구청장 본인은 아무튼 이번 보궐선거에 나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는 걸로 하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이 자리에서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유일한 생방송 출연인데, 그것 때문에 또 징계를 한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잠깐 그날 인터뷰 부분을 보고 오겠습니다.
<녹취> 박정훈 / 전 해병대 수사단장 (지난 11일)
저는 제 가족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일 죽어도 좋다. 그런데 집단항명의 수괴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지난 살아온 내 군 생활 그다음에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래서 아들한테도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해라. 아버지는 전혀 부끄럽게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로서는 모든 걸 걸고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혐의입니다.
◎이재석: 이것도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수해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하다가 채상병... 아니, 채수근 상병이죠? 죄송합니다. 채수근 상병이 순직을 했죠. 그 사망 경위를 조사했던 사람이 바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전 대령이었습니다. 전 수사단장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런 사망 사건은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하고 나서 이거를 민간 경찰로 넘겨야 합니다. 민간 경찰로 넘겨야 하는데 넘기지 말라, 넘기는 거를 보류하라, 이첩 보류라고 하죠? 그 지시를 어겼다는 혐의로 지금 박정훈 대령이 당초 집단 항명 수괴 혐의를 받았는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집단 항명 수괴에서 이제 항명으로 혐의가 수정된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명을 어겼다는 거죠? 그런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박 대령은. 그리고 방송 출연은 그것대로 또 징계를 별도로 한다는 게 국방부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문제 제기하는 쪽에서 말씀을 먼저 해 주시죠. 국방부의 지금 이런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주민: 사실 지금 국방부의 저런 행동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국방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요. 지금 박정훈 대령이 문제 제기한 부분이 크게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조사를 좀 마쳤는데 조사 관련된 서류를 청와대 쪽에서, 대통령실 쪽에서 달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했더니 보도 자료 형태로 만든 거라도 달라 그래서 그건 줬다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은 크게 다툼이 없어요. 그럼 대통령실에서 그런 조사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볼 권한이 있습니까? 그거 좀 이상하죠? 확실히 그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제 어느 정도 조사된 자료를 이첩하려고 했는데 이첩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것을 넘어서서 특정인을 빼라 마라, 또 특정인의 혐의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관여가 있었다는 거잖습니까, 지금 박 대령님은?
◎이재석: 박 대령의 주장입니다.
▼박주민: 그런데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 군사법원법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재석: 지난해죠.
▼박주민: 제가 그때 법사위 간사였는데, 그때 소회의록을, 소위회의록을 제가 다 뒤져봤어요. 다 뒤져봤더니 어떻게 돼 있냐면, 범죄가, 특히 사망 관련된 범죄가, 사망이 발생했는데 그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지체 없이 그냥 이첩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재석: 민간 경찰로.
▼박주민: 네, 민간 경찰로. 회의록에 그걸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차관한테 의미까지 제가 확인을 해요. 차관도 그렇게 해석한다 그러고 오케이, 그럼 이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첩을 하겠다는 건데 이거를 왜 말리고 뭘 넣고 빼고 하자 그러죠?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일단 이첩을 한 거예요. 경북경찰청에 넣었다는 거잖아요, 서류를. 그러고 나서 저녁에 다시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권한으로 다시 찾아올 수 있죠, 이첩된 사건을? 그래서 이 전방위적으로 봤을 때 뭔가 굉장히 심하게 꼬여 있고 뭔가 좀 불투명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좀 밝혀져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그 밝히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보직 해임시켜버린다든지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굉장히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이 상황이.
▼성일종: 우선 방송 나간 거 같은 경우는 뭐 아들 이야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건하고 본질이 아닌 것들이 지금 잠깐 방송에서 내보냈다고 생각해요. 군이 입는 제복은요, 명령과 복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국민이 입혀준 거예요. 이분은 군인입니다. 지금 정확한 팩트는 뭐냐 하면, 이분이 수사를 했어요. 사망 사고는 군이 그동안 은폐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군인사법 제2조 2항인가 이걸 바꿔가지고 사망 사고, 성비위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원인 수사를 하도록 넘겨져 있잖아요. 그쪽으로 넘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사할 수 있어요. 수사를 했는데 장관께서 30일날 사인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31일날 해외 출장을 가야 돼요. 그날 생각을 해보니까 8명에 대해서 죄명과 사망 원인, 이 죄명들을 정확하게 다 명시를 했단 말이에요. 하사까지, 사단장에서 하사까지 명시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하사는, 이분들은 물속에 들어가서 구출 작업하러 갔던 거잖아요. 수색 작업하러 갔던 거잖아요. 자기가 그러면 자기에게 올지도 모르는 이 위험을 알고 들어간 거예요? 모르고 갔잖아요. 이 원인에 대해서 모르고 들어갔었기 때문에, 장관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과한 것 같다. 그러니 내가 다시 해외 출장 갔다 오는 동안 이거를 이첩하지 말고 좀 갖고 있으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해병대 사령관한테. 해병대 사령관도 이걸 명령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수행을 안 했다고 한 게 핵심의 포인트예요. 군인은 결재가 났더라도 명령은 곧 법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이분이 우리 KBS에 나와서 방송하는 거 저도 봤습니다. 군인입니다. 군은, 군인은 분명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본인이 억울하면 공익신고 같은 얼마든지 제도도 있는데 군복을 입고 어떻게 방송에 함부로 나와서 이런 것을 떠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군인으로서 대한민국군을 모욕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로잡자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 누가 됐든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묻고 그에 따르는 상응한...
◎이재석: 알겠습니다.
▼성일종: 그에 따르는 것들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명령을 수행했느냐 안 했느냐는 건데, 어떻게 군인이 허가도 없이 방송에 자기 마음대로 나가고 기자회견을 할 수 있나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공익의 신고 형태를 띠어서 하든 얼마든지 자기가 드러내놓지 않고 할 수 있는 제도의 장치가 지금 제도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벗어나서 군복을 입고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의 군인으로서 자질이 없는 일입니다.
◎이재석: 그 방송 출연과 관련해서는 저도 좀 언급할 수 있겠으나 제가 굳이 오늘 토론의 어떤 사회자니까 제가 그냥 박 의원께 반론 기회를 넘기는 걸로 하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제작진이 알려줬는데, 앞서 제가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가석방 소식을 전하면서 서울시 정무부시장 언급을 했었는데 행정부시장이었다고 하네요. 바로잡겠습니다.
▼박주민: 지금 지시를 어겼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 다툼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박 대령 같은 경우에는 이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특히 사인까지 담긴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첩을 보류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명시적인 지시를 받은 적이 자기는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단순하게 이첩 보류냐 아니냐가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혐의 적용 대상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에 대한 계속해서 관여가 있었고, 간섭이죠, 간섭. 그다음에 누구누구를 넣을 것이냐에 대한 또 간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군사법원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시행된 뒤로 사망 사고에 관련돼서 민간 경찰 등 민간 수사 기관으로 이첩된 게 6건이랍니다. 6건이 다 혐의가 붙어서 넘어갔다는 거고 양식 자체에 혐의를 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일종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약간 사실 관계가 다릅니다.
◎이재석: 어떤 측면에서인지 좀...
▼박주민: 혐의를 왜 붙이냐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첩 시...
▼성일종: 죄명을, 죄명...
▼박주민: 아니, 그러니까 혐의가 죄명이에요. 과실치사...
▼성일종: 업무상...
◎이재석: 예, 과실치사.
▼성일종: 업무상 과실치사를 해가지고 명시를 했는데...
▼박주민: 그게 혐의예요. 그게 혐의예요.
◎이재석: 예, 명시를 했죠.
▼성일종: 하사 같은 경우는 수색 작업에 함께 갔잖아요. 그러면...
◎이재석: 그런데 쟁점이 이런 거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이 쟁점인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지금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 사단장과 여단장을 넣느냐 빼느냐 가지고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그렇게 언론에서도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이 아니라. 그 부분이 좀 쟁점이 아닌가.
▼성일종: 아닙니다.
◎이재석: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 그 언론 브리핑 내용이 들어가고 나서 언론 브리핑이 돌연 취소가 되고 문제의 그런 전화들을 받았다고 지금 그 박 대령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대통령실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개입이 있었는가, 이 부분도 좀 쟁점인 것 같고요.
▼성일종: 지금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이첩에 대해서 자기는 명시적으로 받은 게 없다는 거잖아요.
◎이재석: 예,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그러면 이거 수사하면 될 게 아니에요? 이걸, 이 부분을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수사 중에 있고. 이 부분...
▼박주민: 그래서 중립적인 기구가 수사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성일종: 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말로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거나 이랬다고 한다면 공익 신고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현역이, 어떻게 군복을 입은 현역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기자회견을 하고 방송에 나오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박주민: 그거는...
▼성일종: 저는 이 이첩 부분이 이제 핵심인데, 이첩할 때 명령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조사를 하면 나오는 거예요. 또 야당에 국방위가 있고 다 있잖아요. 어디가 이것을 지금 숨길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수해 복구 현장에서 사망한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사실 원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어떻게 이 부분을 국민들께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인으로서 이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이 군인으로서의 가장 근본을 어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주민: 죄명, 혐의, 사실 같은 개념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잡아드리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사례들도 다 죄명 또는 혐의를 붙여서 넘겼다. 양식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그거를 문제 삼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시니까, 이제 하급 간부를 어떻게든 좀 빼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데. 글쎄요, 그건 나중에 조사해보면 되겠지만, 군사법원법 지난번에 개정하면서 저희들이 소위에서 논의했던 것, 그리고 법 문구를 한번 보십시오. 의심이 들면 의심이 드는 대로 그대로 넘기라고 돼 있습니다. 지체 없이 넘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급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상급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을 군에서 많이 하지 말고 최대한 의심이 들면 의심이 되는 대로 다 정리해서 넘기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도 사실 법 개정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다. 오히려 그거는 지금 국방부나 이쪽에서 변명하는 거에 가까운 논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이 부분은...
◎이재석: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종: 경찰이 군 작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주민: 제가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고요.
▼성일종: 잠깐만요. 잠깐만요.
▼박주민: 제가 그때 소위원장이었어요.
▼성일종: 잠깐만요.
▼박주민: 의사록도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어떤 취지로 개정했는지.
▼성일종: 아니, 그거하고, 그거하고 지금 이루어진 일하고는 그렇게 연관되는 게 아니잖아요. 법 적용에 대해서 하는 거지.
▼박주민: 아니, 그 법 해석을 가지고 국방부가 방어해요, 자기를. 변명합니다, 자기를.
▼성일종: 그래서 군 작전에 대한 이해도 같은 경우 군보다는 경찰은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조사한 내역들에 대해서 죄명을 명시하기보다는...
▼박주민: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회의록에도 남겨놨습니다.
▼성일종: 그러한 관련된 것들을... 지금 그런데 전부 다 명시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단장에서부터 하사까지가 돼 있기 때문에...
▼박주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성일종: 이 부분에 대해서 이첩을 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박주민: 이첩을 안 하고 군의 특수성, 군의 특수성 하면서 사고 계속 잡고 있지 말라고...
▼성일종: 넘기지 말라고, 넘기지 말라고...
▼박주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법을 제정할 때.
▼성일종: 아니, 박 의원님 잠깐만요. 넘기지 말라거나 뭐 한 적이 없어요. 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가 필요하니 보류하고 있어라. 그런데 보류하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고 보낸 거잖아요.
▼박주민: 그 부분은 한번 보자고요. 그 진짜 이첩만 보류하라고 하는 건지 누구 넣고 누구 빼라고 한 건지, 혐의를 어떻게 하라고 한 건지 그런 거는 보자고요.
▼성일종: 그런 건 조사하면 다 나와요.
◎이재석: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성 의원께서 인터뷰가 과연 적절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그 인터뷰를 진행한 당사자로서는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도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잼버리 얘기 마저 하고 좀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대통령이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잼버리 관련해서. 무난하게 마무리됐다. 각계에 감사한다, 이런 차원의 언급을 했고요. 정부 부처에 대한 질타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 책임론이 일각에서 제기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었습니다. 두 당 녹취를 듣고 와서 총평을 되다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녹취>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최소한, 이 정부 들어서 있었던 준비 부족에 대해 인정하기 바랍니다.
감사원을 동원해서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는 포기하기 바랍니다.
<녹취> 김기현 / 국민의힘 당 대표
민주당은 총체적 무능과 실패로 끝난 잼버리라고 우기면서 책임 증거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조사에 들어가면 들킬 수밖에 없는 구린 구석이 많은 것이 아닌가.
돈을 떼어먹은 자가 주범입니다.
◎이재석: 어느 정부가 더 책임이 있느냐, 이런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올린 글도 마저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주말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부끄러움이 국민의 몫이 됐다.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 이런 긴 글을 올렸습니다. 아마도 전 정부 책임론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거에 대한 어떤 반론 성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글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문화일보인가요? 일부 언론에서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다,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했는데 그 사설과 관련해서 유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설 내용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그 맥락이 읽힙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그 발언도 아무튼 전 정부, 현 정부, 이런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느 정부 탓이 큽니까?
▼성일종: 전 정부도 책임이 있고 현 정부도 모두 다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의 부피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불거져서, 불거져서 수습을 그나마 잘했고 또 그 수습한 결과에 대해서 각국의 대사들도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습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성숙도 또 의지 이런 것들이 저는 우리의 저력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이 행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재발 방지를 막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 국정 조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다 네 탓 공방만 하게 될 거예요.
◎이재석: 국정 조사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성일종: 우선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저희 정부에 문제가 있고 기반 시설, 유치에서부터 기반 시설을 책임져야 됐었던 전라북도의 책임 또한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왜 그러냐? 조직위가, 사무총장이 제일 중요한 자리잖아요? 사무총장, 전 정부에서 임명을 했고 또 여기에 들어와, 조직에 들어와 있는 인원수의 49%인가 46%인가, 46%입니다. 46%가 다 전북도분이고, 시설을 관리하고 화장실,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은 8명 자체가, 전부가 다 전라북도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부터 책임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도 전 정부였던 지금이 됐든 새만금 전체에 대해서는 올바른 감사를 통해가지고 방향 제시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른 부정·비리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책임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주민: 보신 국민들이 그렇게 많으신데요. 이게 운영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를 다 아실 테고, 운영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제부터 앞으로도 더 많은 행사를 이 정부가 치러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실수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좀 잘못한 건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서 국민이 뭔가 바뀌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죠, 전 정부 씨만 찾고. 그래서 걱정이에요. 진짜 걱정입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감사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감사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원장이 대통령 국정 보좌 기구인 것처럼 얘기하고 사무총장은 지금은 전 정부 감사를 하는 때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요.
◎이재석: 그러니까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
▼박주민: 네, 그게 무슨 감사...
◎이재석: 그럼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시고요, 민주당은.
▼박주민: 좀 더 공정한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이재석: 국정조사 부분은 민주당은 좀 어떻게...
▼박주민: 국정조사도 공정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재석: 아무튼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보다는 감사원 감사를 일단 보자는 거고.
▼성일종: 국정조사를 하면 당연히 정쟁이죠. 정쟁이죠, 그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박주민: 감사원이 하면...
▼성일종: 감사원 감사하고 나면 정권 바뀌었을 때 또다시...
▼박주민: 이 정부를 위한 감사밖에 안 하겠죠.
▼성일종: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감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주민: 이 정부를 위한 감사밖에 안 하겠죠.
▼성일종: 아니, 부정·비리와 관련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박주민: 아니, 권익위원회 관련된 감사 결과 보세요.
▼성일종: 일의 순서를 보더라도...
▼박주민: 권익위원회 관련된 감사 보세요.
▼성일종: 아니, 일의 순서에서부터 보더라도 감사원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박주민: 감사원이 감사하면 또 권익위원회에 관련된 감사하고 비슷한 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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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화 기자 (hw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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