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꿀꺽' 애플…韓개발사 "위법 여부 확실히 따진다"

배한님 기자, 김승한 기자 2023. 8. 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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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수수료 과다 징수 문제를 놓고 애플과 국내 모바일게임업계 갈등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국내 모바일게임업계는 과다 징수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 애플의 위법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받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외 추가 고발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산정할 때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지 않고 계산하면서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애플이 앱마켓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수수료 과다 징수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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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애플 스토어. /사진=머니투데이 DB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 징수 문제를 놓고 애플과 국내 모바일게임업계 갈등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국내 모바일게임업계는 과다 징수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 애플의 위법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받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외 추가 고발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애플은 올해 초부터 수수료 부과 방식을 자진 시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지난주 서울중앙지검에 애플을 공정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협회는 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산정할 때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지 않고 계산하면서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다고 주장했다. 판매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하지 않고 수수료 30%를 책정한 결과, 실질적으로는 약관에 명시된 것보다 3%p(포인트) 높은 33%의 수수료를 내게 됐다는 것이다. 애플과 개발사 간 약관에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당시 "애플이 개발사에 '달러'로 정산을 해주면서 실질수수료를 계산하기 어려웠고, 상대가 애플이라는 '공룡'이기에 장기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후 협회를 중심으로 자료가 모여 수수료 과다 산정 근거를 마련해 신고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회 추산에 따르면 애플이 약 5년간(2015~2020년) 과다 징수한 수수료는 약 3500억원 규모다.

해당 문제는 지난해 8월 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애플을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협회는 애플이 앱마켓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수수료 과다 징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9월부터 애플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고,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정부 조사로 압박이 들어오자 애플은 자진 시정에 나섰다. 애플은 지난해 11월 말 "2023년 1월 말까지 국내 앱 사업자들에게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약관을 고치고 시스템을 변경하겠다"고 공지했다. 실제 1월 말부터 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산정 시 부가가치세는 제외됐다.

그러나 애플이 과다 징수한 수수료에 대한 보상 책임은 없다고 선을 그으며 협회는 검찰 고발에까지 나섰다. 애플 스스로 약관을 시정하며 잘못을 인정했는데도 "과거는 과거"라며 선 긋는 태도에 확실한 위법 여부를 판단 받아야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가온의 강우준 변호사는 "공정위 조사가 1년 넘게 이어지며 전속 고발권 등 공정위 절차를 통해서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다른 방법으로도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라며 "검찰에만 고발한 것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애플 측은 이번 고발에 대해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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