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重, 차기 호위함 관련 방사청 대상 가처분 신청

배지윤 기자 2023. 8. 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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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차기 호위함 입찰전에서 고배를 마신 HD현대중공업(329180)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서울중앙지법에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호위함 5, 6번함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며 평가점수와 기준 합리성 판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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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고 감점제도 합리적 개정으로 공정 경쟁 기대"
HD현대 사옥.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해군 차기 호위함 입찰전에서 고배를 마신 HD현대중공업(329180)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서울중앙지법에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호위함 5, 6번함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며 평가점수와 기준 합리성 판단을 요구했다. 지난 11일에는 국민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 5, 6번 함 건조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을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한화오션을 기술 점수에서 앞선 HD현대중공업은 보안사고 감점으로 수주에 실패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호위함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탈락 원인으로 보안사고 감점을 내세우고 있다. 2년 동안 평가 기준 세 차례 개정되며 사실상 입찰참여 제한됐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실제 방사청은 2019년 9월 보안사고 감점 기준을 완화했으나,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보안사고로 기소된 시점(2020년 9월) 이후인 2021년 3월 보안사고 발생 시 인당 0.1점을 추가 감점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며 2차 개정에 나섰다.

또 9개월 뒤인 2021년 12월에는 '기소 후 1년간' 적용되던 보안 점수 패널티를 '기소 후 3년간'으로 연장하는 3차 개정이 이뤄졌으며, 지난해 12월에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소된 경우 '기소 후 3년간'이라는 규정을 '형 확정 후 3년간'으로 수정한 바 있다.

HD현대중공업 중공업 관계자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어 '형 확정 후 3년 간'이라는 규정을 적용할 경우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사고 감점이 언제 끝날지 그 시기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가처분신청을 계기로 보안사고 감점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정돼 공정 경쟁의 토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iyoun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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