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담임 교체 요구 왜…갑질 제보 두 번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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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논란이 된 교육부 사무관 A씨가 자녀가 교실에 혼자 남게된 일 등을 계기로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자녀가 이동 수업시간에 교실에 혼자 남게 된 일, 담임교사 B씨가 같은반 학생들에게 A씨 자녀에 대해 글로 쓰게 하고 이것을 '학교종이 알리미 앱'에 게재해 다른 학부모들에게 공개한 일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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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종료 늦어질 듯…교육차관 사과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논란이 된 교육부 사무관 A씨가 자녀가 교실에 혼자 남게된 일 등을 계기로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A씨 대상 감사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자녀가 이동 수업시간에 교실에 혼자 남게 된 일, 담임교사 B씨가 같은반 학생들에게 A씨 자녀에 대해 글로 쓰게 하고 이것을 ‘학교종이 알리미 앱’에 게재해 다른 학부모들에게 공개한 일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항의한 뒤 게시물은 삭제됐다.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A씨는 교장을 면담해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고, A씨 자녀의 담임교사는 C씨로 변경됐다. 이후 A씨는 B씨를 아동학대로 경찰과 세종특별자치시에 신고했고, 10월 19일 세종시교육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B씨에 대한 진상조사와 엄중처벌도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지난 2월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복직했고 5월 검찰에서도 아동학대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학교는 6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 행위를 교권 침해로 판단했다.
A씨는 또 담임 교체 6일 만인 10월 25일 C씨에게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등 자녀를 지도할 때 지켜야 할 수칙을 공직자 통합 메일로 보냈다. 메일에는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할 때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문서도 포함돼 있었다.
A씨는 전날 사과문을 통해 자녀가 경계선 지능을 가졌다고 밝혔으나 이를 학교에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다만 학교에서는 A씨 자녀의 행동이 일반학생과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A씨와 관련해 지난해 12월과 지난 1일 제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3일과 같은달 21일 제3자로부터 국민신문고를 통해 ‘C씨에게 공직자 통합 메일을 활용해 부당 요구를 했다’는 제보가 있었고, 지난 1일 국무조정실을 통해 ‘A씨가 B씨에 대해 갑질과 명예훼손을 했다’는 내용이 신고됐다. 이후 교육부는 조사를 통해 A씨에게 구두 경고 조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제보 접수 후 감사 때는) 세종시청에서 아동학대로 판단했던 상태였고 이후 7월 1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결과 ‘아동학대 아님’으로 재결돼 판단이 달라졌다”며 “재결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조사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급적 이번 주 내에 정리하기로 했지만 관련자 중 일부가 연락이 닿지 않아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공청회에서 “교육부 직원의 담임 선생님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해 무척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교육부 책임이 크다”고 사과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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