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교사 전화로 연락 못한다…교권침해 학부모도 특별교육(종합)
학교 민원 대응 일원화…학생인권조례 개정 지원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할 경우에는 수사 개시 전에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각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지원하는 한편 교권 침해로 전학·퇴학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과 함께 14일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시안을 공개했다.
교원 아동학대 수사 전 교육청 의견 청취 의무화
교권·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그간 현장 교사들이 꾸준히 요구해왔던 법령 개정에 나선다.
교육부는 우선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보호하기로 했다.
현재 이러한 내용으로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의 국회 처리를 지원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겠다는 뜻이다.
지금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의 모호성 때문에 교원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잇따르고 무고성 아동학대에도 교원들이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나 수사에서는 사전에 교육청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한다.
교육부는 또 아동학대로 조사·수사받는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공무원법 44조2에 따르면 감사원, 검찰, 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받는 교원 중 비위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만 직위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 민원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되는 교원은 직위 해제가 되는 것이 수순이어서 교원들의 반발이 컸다.
피해 교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 학생은 즉시 분리한다. 대신 분리 조처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방안을 교육부가 마련하기로 했다.
교권 침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과 학생 보호자에게 특별 교육·심리 치료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특별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교육활동 침해 조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수위에 따라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 1∼7호 조처가 내려지는데, 교육부는 이 가운데 전학·퇴학 이상의 조치는 기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재 범위는) 전·퇴학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지만 출석 정지 이상으로 추진해 경각심을 줄 수도 있다"며 "일단 국회에서 학생부 기재에 대해 합의해주시면 기재 범위는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운영의 신뢰성을 높인다.
'학생 인성 문제에 교원이 훈육' 고시 마련…학생인권조례 개정 지원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교육부는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교육청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올해 6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생생활지도의 범위나 방식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도 조만간 마련해 2학기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고시에는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책무, 학업·진로·보건·안전·인성·대인관계 등 교원의 지도 범위,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 등 교원의 지도 방식을 포함할 예정이다. 수업을 방해할 경우 휴대전화를 교원이 압수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또 학부모 민원 가운데 목적이 정당하지 않거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등을 침해 유형으로 관련 고시에 신설한다.
교권 침해 주체가 학부모일 경우, 학부모에게도 서면 사과,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등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원 개인이 학부모 민원에 대응하는 현재의 교원·학부모 소통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장 직속에 '민원 대응팀'을 꾸려 학교 민원 창구도 일원화한다.
학부모가 교원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하거나 소셜미디어(SNS)로 민원을 제기하면 교원이 응대를 거부할 권리,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 교원이 답변을 거부할 권리도 부여하기로 했다.
교내에는 개방형 민원인 면담실을 마련하고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 민원 접수·처리, 민간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활용한 학교 방문·유선 상담 사전 신청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날 공청회를 포함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으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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