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왕의 DNA' 갑질 의혹 사과에도 논란은 지속, 왜?

2023. 8. 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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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나 카이스트 나왔는데"‥유치원생 학부모의 갑질

"특정 학교 언급, 교사 인격 모독"

"불안정하고 공격성 있는 사람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의 폭력에 노출된 교사 보호장치 없는 게 문제"

"폭력적 대화나 학대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사 혼자서만 노력‥공적 원조 없었던 게 충격"

# '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진심으로 사과"

"직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개인 메일 아닌 공공 이메일 이용 자체가 문제"

"우리 아이만 대접해달라는 요구, 직위해제 압박은 악의적 행동"

"시민단체가 직권남용으로 고발했지만 학부모의 직무가 남용할 수 있는 성격인지 따져봐야"

"법리적으로는 직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강요죄' 성립"

"공무원 일탈행위 보고받은 해당부처의 미온적 대처도 문제"

"교육당국 자체가 문제의식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고민 흔적 안 보여"

"아동학대 신고만 있으면 책임 회피 위해 직위해제‥신고내용 적절성 여부 따지기 위한 현장 확인절차 필요"

◀ 앵커 ▶

화제가 되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서이초 교사의 죽음 이후에 우리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목소리가 지금 뜨겁습니다. 국회에서는 교권 보호 입법이 한창 논의 중인데 그런 가운데 교권 침해 사례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짚어보죠. 유치원생 부모가 선생님께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폭로가 녹취와 함께 나와서 지난주에 충격을 줬었는데 이 내용을 짧게 설명을 해주시면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부 내용이 녹취된 내용이 보도가 됐고요. 해당 내용에 따르면 일단은 굉장히 해당되는 교사한테 여러 차례 전화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압박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일단 교사는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없었던 사실에 대해서 아동을 학대했다거나 폭행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식으로 추궁하는 내용이 다수 있었고요. 또 그 내용 중에서 자신이 특정대학 MBA 나왔다 그런데 당신은 얼마나 배웠냐 이런 식으로 교사의 인격자체를 모욕하거나 모독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계속적인 후속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4년이 지났지만 하루에 28차례의 연락이 있었던 것도 있고 뭐랄까. 단순하게 한두 번의 말실수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약 1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무엇보다도 그런 행동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대응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 다시 한번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 앵커 ▶

특정 학교를 언급한 데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이미 뉴스에 다 나왔고 녹취도 나왔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충격을 줬던 부분이 나 카이스트 나왔는데 너가 나를 상대할 수 있겠어, 이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대하는 그런 게 반복적으로 나왔고 어제 추가 폭로들이 나온 내용을 보면 하루에도 문자를 28건까지 받았다는 거잖아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자기 어느 대학 나왔는데 당신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일상생활에서 거의 없는 일인데요. 거기다가 이것을 온전히 교사 개인이 받아내야 했다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세상은 굉장히 넓고 이상한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은 불안정하고 부족한 자아를 상대방에게 공격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지천에 있기는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사회적인 문제로 격상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 하나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아이들을 책임지고 교육해야 하는 유치원 같은 데는 보육적인 부분도 있죠. 그런 교사들이 이런 환경에 노출이 됐을 때 이 환경에서 가혹할 정도로 이루어지는 그런 폭력적인 대화, 학대적인 학대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대화에서 벗어나거나 대응하는데 필요로 하는 공적인 기준, 방침, 원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가장 충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오로지 개인 1명한테만 지워졌다고 볼 수 있고요. 해당 되는 교사는 그래서 결국 소위 말해서 지역을 이전하고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고. 결국 이 과정에서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런 사례들은 계속 나올 겁니다. 아마도요. 이런 사례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교육당국 차원에서 혹은 원 차원에서 학교차원에서. 어떻게 이것을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은 꼭 확인하고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그렇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것, 대안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이런 너무 황당할 수 있는 사례들은 또 있는데요.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또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사례가 지금 뜨겁게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 내용도 짧게 설명을 해주시면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이거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심각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갑질을 한 것뿐만 아니라 해당하는 공무원이 소위 교육부의 공무원으로서 사무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본인은 이번에 사과문을 이야기하면서 부인을 했지만 일정한 내용에 따를 때 교원 단체들의 발표에 따를 때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서 해당 교사를 압박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크게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런 과정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해당되는 교사한테 무리하고 과학적으로도 탐리적이지 않은 방식의 일방적인 요구를 하면서 또 직위 해제를 요구할 것을 하고 추가 취재에 따르면 해당하는 교육청이 담당 장학사에게까지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했고요. 이번에 본인이 밝힌 사과문, 최근에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 앵커 ▶

어제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자신의 직위가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예 이메일도 자신의 공공 이메일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 앵커 ▶

다 위나 워터 마크가 다 있지 않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다 담겨져 있을 거고요. 결국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직위를 가지고 갑질을 했다는 건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 직위라는 게 무엇인가 보면 개인적인 직위가 아니라 공적인 직위입니다. 교육 정책과 철학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 있을 뿐인데요. 그런 사람 자체가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도 큰 문제고요. 가장 마지막에 충격적인 건 있습니다. 이건 교육부에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후적으로요.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가 없이 경고 정도에 그치고 심지어는 승진까지 했다 부분에 있어서도 이 교육 정책 전체를 총괄하는 교육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그래서 개인적인 부분 그리고 교육부 차원에서의 문제, 이렇게 따로 떼서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어제 어쨌든 자기가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이를 대해야 한다 이런 뉘앙스로 새로운 담임에게 요청을 했던 부분이 문제가 됐던 건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원래 진위는 그게 아니고 치료법의 하나였고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한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사과 내용과는 달리 실제로 학교와 교육청, 장학사, 교사를 상대로 직위 해제하겠다. 이런 압박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과의 진정성이 있는 것 아니다. 이렇게들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사실은 두세 가지 중의 하나라도 떨어져 있으려면 나름 납득 할 수 있는 경위나 사과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다 겹쳐져 있습니다. 사실은 의학적으로 어떻게 검증되지도 않은 방식이고 일반적으로 어떤 학부모가 학교 교사에게 우리 아이만 이렇게 대접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요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일반적인 학부모의 요구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부당한 요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요구를 하는 와중에도 자신의 직위를 은연중에 내비쳤고.

◀ 앵커 ▶

교육부 공무원이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해당되는 교사의 직위 해제를 교사, 학교 그리고 교육청 담당 장학사에게까지도 압박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악의적인 그런 행동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 앵커 ▶

시민단체가 어제 해당 공무원 당사자 학부모요. 직권 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네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런 사안들은 특히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권을 활용해서 이런 방식의 부당한 조치들을 요구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고요. 다만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직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직권 범위 안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강요죄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개별적인 공무원이 일탈 행위를 하는 부분들을 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탈 행위에 관해서 보고가 됐을 때 해당 되는 부처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해당하는 공무원이 납득할 수 없는 요구를 한 것과 그리고 직위 해제를 강요를 하는 것과 별개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부 내부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인식을 했으며 이 내용이 리포트가 됐을 때 왜 이 내용을 작은 이슈로 봤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 앵커 ▶

이번 건이 폭로가 되면서 교육부도 국민신문고로 두 번이나 이 건에 대해서 제보가 왔었는데 구두 경고에 그쳤다라는 게 드러나서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이게 교육부의 책임, 이렇게 접근하는 게 어쩌면 근본적으로 사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별적으로 불안정하고 폭력적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경우에서 사람들한테 부당한 행위를 하는, 소위 말하는 갑질은 늘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인데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교사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 또 교육 당국 차원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당연히 갖추어야 한다는 것 이를 첫 번째 고요. 두 번째는 그러려면 교육 당국 자체가 이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후 조치를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거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단순하게 이 담당 사무관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치들을 이루게 된 경위와 내용에 대해서도 꼭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제도적인 내용도 짚어 보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학대 신고때문에 수사를 받게 되면 교육권을 박탈할 수 있다. 이게 지금 현행 제도인 것 같은데요. 제도적으로도 이거 손을 봐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해당되는 법률을 찾아봤는데요. 지금 교육 공무원법 44조의 1을 보면 직위 해제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 이러하는 경우에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의 하나로서 아동복지법 제17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게 소위 말하는 아동 학대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내용 중에는 정서적 학대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아동학대로 신고만 있으면 바로 직위 해제를 왔다는 게 교육 당국 일부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해당 되는 규정을 보더라도 아동 학대 신고를 하면 무조건적으로 직위 해제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재량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해당되는 신고 내용을 보고 그 신고의 적정성이나 내용을 확인해서 분리 조치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으로서는 그 과정에 대한 어떻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물론 직위 해제 요건이 되는 내용들을 보면 성범죄나 아동학대같이 즉시 피해자 가해자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한정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 아동 학대가 이렇게 남용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현장에서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어야 하고요. 직위 해제 이외에도 관련한 내용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분리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금처럼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하는 직위해제, 이 구조는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최근에 아동 학대와 관련한 고소 고발이 너무 많이 있었고 그런데 상당수가 무혐의 판결이 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사실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계속 반복된다면 이런 방식으로 해서 결국은 그 교사뿐만 아니라 그 교사한테 지도를 받고 있는 다른 학생들한테도 바로 피해가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저는 이 문제를 중요하게 보는 게 이걸 아동의 인권과 교권의 충돌의 문제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렇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런 갑질 사례를 보면 다 누가 보더라도 황당하고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경우들까지도 전혀 거론 없이 소위 말해서 교사 개인의 형사적인 책임, 교사 개인의 인사적인 책임으로만 돌리는 구조,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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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514368_36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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