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에서 경찰 폭행' 건설노조 조합원 2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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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과 몸싸움을 한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건설노조 조합원 정 모 씨와 문 모 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오늘(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 등은 그제(12일) 낮 1시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집회에서 체포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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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과 몸싸움을 한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건설노조 조합원 정 모 씨와 문 모 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오늘(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 등은 그제(12일) 낮 1시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집회에서 체포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15일) 오후 3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런 가운데 그제 현수막을 걸려고 세종대왕 동상에 올라가려다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2명은 서울 혜화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어젯밤 석방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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