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重, 방사청 상대로 차기 호위함 입찰 관련 가처분 신청

이세연 기자 2023. 8. 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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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이 14일 울산급 배치3(Batch-Ⅲ) 호위함 5·6번함 건조사업 입찰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시 호위함 2척 건조사업 입찰에 참여했던 HD현대중공업은 기술능력평가에서 72.3893점으로 한화오션(71.4158점)을 앞질렀고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높을 점수를 받았지만 과거 보안사고에 따른 감점(1.8점)를 받으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자리를 한화오션에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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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7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23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에서 참가자들이 HD현대 부스에서 한국형 항공모함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9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12개국 140여 개의 국내외 방산업체가 참여했다. 2023.6.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HD현대중공업이 14일 울산급 배치3(Batch-Ⅲ) 호위함 5·6번함 건조사업 입찰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직원이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개념 설계를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3년간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1.8점 감점을 받았다.

당시 호위함 2척 건조사업 입찰에 참여했던 HD현대중공업은 기술능력평가에서 72.3893점으로 한화오션(71.4158점)을 앞질렀고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높을 점수를 받았지만 과거 보안사고에 따른 감점(1.8점)를 받으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자리를 한화오션에 내줬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방위사업청이 2019년 9월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보안사고 감점 기준'을 일부 완화했으나, 불과 2년여 만에 세 차례나 기준을 개정하면서 강화된 감점 기준이 HD현대중공업에만 소급 적용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기술력의 우위가 아닌 감점 여부가 사업 수주를 사실상 결정해 버리는 문제가 발생해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난해 12월 신설된 단서 조항을 합리적 이유 없이 소급 적용하면서,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사고 감점이 언제까지 적용될지 그 시기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사실상 향후 수년간 입찰 참여를 배제해 국내 함정사업이 독점 형태로 재편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보안사고 감점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방위사업청의 보안사고 감점 조항이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HD현대중공업은 향후 법적절차를 통해 방위사업청에 기술능력평가점수 등에 대한 구체적 소명을 요청함과 동시에,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합리성에 관한 판단을 받을 계획이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방위사업청의 불합리한 보안사고 감점 기준이 개정될 수 있도록 시정 권고를 요청하며 국민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워회는 지난 2018년 3월 방위사업청에 '보안 감점 규모'와 '감점 적용 대상기간' 등에 대한 완화를 권고한 바 있다. 신청인 7개 회사와 방산업계가 "입찰참가자들의 기술능력에 대한 평가점수의 차이가 1점 내외로 크지 않은 상황에서, 보안사고 감점의 적용 여부가 계약상대자 선정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방위사업청도 이를 받아들여 기준을 완화했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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