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촬영 뱃사공, 상소포기서 제출…징역 1년형 확정되나

황혜진 2023. 8. 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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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체 사진을 몰래 찍어 퍼트린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상소를 포기했다.

8월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뱃사공은 최근 재판부에 상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뱃사공이 상소를 포기한 가운데 검찰 상고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뱃사공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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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황혜진 기자]

여성 신체 사진을 몰래 찍어 퍼트린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상소를 포기했다.

8월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뱃사공은 최근 재판부에 상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뱃사공은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복역 중이다.

뱃사공이 상소를 포기한 가운데 검찰 상고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뱃사공은 2018년 7월 강원도 양양에서 래퍼 던밀스 아내인 A씨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지인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피해를 지난해 5월 SNS를 통해 직접 밝혔고, 뱃사공은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됐다.

1심 재판부는 4월 12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3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명령도 내렸다.

뱃사공은 항소하며 "피고인(뱃사공) 소속사(슈퍼잼레코드) 대표였던 이하늘과 그의 여자친구 B씨 등 제3자와 피해자(A씨) 사이 갈등으로 인해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뱃사공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8월 10일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뱃사공은 2심 최후 진술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두 번 다시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뱃사공 인스타그램)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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