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 2차 소환…영장 기각 후 첫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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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회장은 지난 2018년 중앙회장 당선 목적으로 금품을 돌린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는데, 당시 변호사 비용 수천만원을 새마을금고로부터 거액의 출자를 받은 사모펀드가 대신 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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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혐의 영장 신청했으나 기각
검찰 "납득 어려워…영장 재청구 검토"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검찰이 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는 법원이 지난 8일 박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후 첫 조사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수집된 객관적 증거에 의하면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보인다"고 했다.
다만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범죄 사실의 상당 부분은 공여자인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와 유영석 전 아이스텀파트너스 대표의 자수와 진술이 결정적인 단서"라며 "자수 진술 또는 기존 진술의 번복 시점, 그리고 류혁 자신이 기존에 다투고 있던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한 진술의 번복 여부 등에 비춰봤을 때, 류혁과 마찬가지로 피의자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회장은 지난 2018년 중앙회장 당선 목적으로 금품을 돌린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는데, 당시 변호사 비용 수천만원을 새마을금고로부터 거액의 출자를 받은 사모펀드가 대신 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박 회장의 자택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지난 3일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후 이튿날인 4일 박 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새마을금고가 사모펀드에 거액의 자금을 출자하는 과정에서의 비리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월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펀드 자금 출자를 알선해 주는 대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캐피털 업체 부사장과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부 차장이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모두 박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7일에는 특정 자산운용사에 펀드 출자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이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며 기각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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