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넘어져 운전자 숨져…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송근섭 2023. 8. 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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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에서 지게차가 넘어지면서 운전자가 숨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곳으로, 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사고 원인과 중대 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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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에서 지게차가 넘어지면서 운전자가 숨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쯤 충북 충주시 산척면의 한 제조업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나르던 지게차가 경사로에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57살 A 씨가 지게차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곳으로, 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사고 원인과 중대 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또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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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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