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 종업원 때린 폭력조직 두목 집행유예...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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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기원에서 종업원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인천의 폭력조직 두목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1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부평시장파 두목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기원에서 50대 종업원을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6주에 이를 정도로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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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기원에서 종업원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인천의 폭력조직 두목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1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부평시장파 두목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폭력과 피해 정도로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폭력조직의 두목인 A 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기원에서 50대 종업원을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6주에 이를 정도로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종업원은 과거 교도소에 다녀왔다는 A 씨의 말에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자, 말리다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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