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대출' 허점 노린 대출사기 가담한 2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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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청년 전세대출'의 허점을 노린 조직적 사기범행에 가담한 20대가 실형 선고를 면하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청년 전세대출이 형식상 서류 심사만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A씨는 임차인 역할을 할 대출명의자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주들이 계획한 대출 사기 범행에 명의자 역할로 가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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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무주택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청년 전세대출’의 허점을 노린 조직적 사기범행에 가담한 20대가 실형 선고를 면하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을 임차인으로 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한 뒤 시중은행으로부터 전월세보증금 명목으로 대출금 1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년 전세대출이 형식상 서류 심사만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A씨는 임차인 역할을 할 대출명의자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주들이 계획한 대출 사기 범행에 명의자 역할로 가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 판사는 “금융기관의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대출 제도의 위축을 가져와 국민 주거 안정에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고 취득한 이익은 전체 피해금에 비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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