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 전 수사단장 혐의 '집단항명 수괴→항명'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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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이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혐의를 기존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국방부 검찰단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자료를 인계한 해병대 수사단 광역수사대장과 부사관 등 2명도 박 대령과 함께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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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이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혐의를 기존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국방부 검찰단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자료를 인계한 해병대 수사단 광역수사대장과 부사관 등 2명도 박 대령과 함께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들이 박 대령의 지시를 단순히 따른 것이라고 판단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고 조사 보고서를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 보고한 뒤 지난 2일 민간 경찰에 이첩 했다가 '보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되고,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됐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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