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영상 창작자, 수익 비례해 보상 받아”... 플랫폼 업계 “투자 위축 우려돼”
국회 문체위 법안심사 소위서 오는 17일 논의
野 유정주 “창작자에 투명하게 수익 분배해야”
플랫폼 연대 “신진창작자, 오히려 기회 잃어”
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기 작품이 이용된 만큼만, 창작자에게 투명하게 수익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으로 1조 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었지만, 이가 빠질 고통을 감내하며 작품을 만들어낸 황동혁 감독은 저작권이 없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이 부조리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권을 양도한 영상창작자가 영상물의 최종공급자로부터 수익에 비례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감독 및 연출자, 각본가 외 대통령령이 정한 자는 OTT 등 플랫폼 업체에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게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도 유사한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문체위에서는 단 한 차례도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며 빠른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해당 법안은 국회 내에서 수차례의 토론회와 간담회, 문체위 공청회를 거쳤다”라며 “문체위 의원들은 심의를 시작하고 각당 지도부는 창작자들을 만나달라”고 말했다.
플랫폼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저작권법은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종합적인 고려 하에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며 “기존 계약자유원칙 등 사법체계와의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데 법안 추진이 조금 급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미디어플랫폼 저작권 대책 연대는 지난 6월 성명문을 내고 “섣부른 규제는 시장 실패와 투자 위축 등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영상 산업 전체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창작자들이 흥행실패를 부담하게 되며 확실한 대가를 받을 수 있었던 특혜를 상실하고, 신진 창작자들은 오히려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영화감독조합도 연이어 성명문을 내고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권 양도를 전제로 작동하는 영상물 제작/유통 구조 속에서 과도한 저작권 포기를 강요받는 영상물 창작자들에게 최소한의 보상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 소위원장을 맡은 김윤덕 의원 측은 앞으로 정부 의견과 국민의힘 의견도 들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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