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광복절 맞아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 조례' 추진

이병희 기자 2023. 8. 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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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례안을 추진한다.

전국 처음으로 피해자 구제 규정을 담은 이번 개정안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규정하고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제명을 '경기도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의 정의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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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가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례안을 추진한다.

1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전자영(더불어민주당·용인4) 의원은 '경기도 국외강제노동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전국 처음으로 피해자 구제 규정을 담은 이번 개정안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규정하고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한다.

또 과거 정부 조사 과정에서 신고가 누락 되거나 추후 증거를 찾았지만 방법을 몰라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경기도가 직접 기초조사 및 정보를 파악하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광역자치단체 권한상 위원회가 직접 피해 판정을 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는 제명을 '경기도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의 정의를 추가한다.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피해자 명예회복 및 권리구제 지원 사업, 복지사업, 국제협력 강화 사업 등을 신설하며,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도 있다.

전자영 의원은 "명예 회복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조례에 따라 피해를 다시 입증받을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정부 지원의 한계만 탓할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가 나서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원계획을 세운 후 순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일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관련 입법토론회를 열고 광역자치단체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해법을 논의한다. 토론회 좌장은 전 의원이 맡으며, 한신대학교 김준혁 교수가 '국외강제동원희생자의 피해 구제 필요성과 지자체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허광무 한일민족문제학회 대표,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 최인규 인천일보 기자가 참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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