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뱃사공, 상소 포기…징역 1년 확정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상소를 포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4일, 뱃사공은 지난 11일 자신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반포) 혐의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상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10일 뱃사공에 대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1심 양형이 적절하고 1심 이후 양형 변동에 대한 단서가 없다”고 판단하며 뱃사공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단톡방에 퍼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신원이 공개되는 것을 우려해 대응하지 못했으나 뱃사공이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을 연상케 하는 발언을 하자 폭로에 나서게 됐다. 이에 뱃사공은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겠습니다”라고 사과글을 남겼다.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4월 12일 1심 선고를 통해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3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공판 당시 뱃사공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1심 선고 이후 양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유민 온라인기자 dldbals525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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