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는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최대 1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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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무주택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2023년 제3차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8월14~25일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정으로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다.
가구당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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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무주택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2023년 제3차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8월14~25일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신청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정으로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다.
가구당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0.5%를 가산해 최대 16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서류 및 무주택 확인 등 자격심사를 거쳐 9월 말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 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로 전화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여건을 마련해 결혼, 출산, 양육 등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1차 지원 대상인 841가구에 10억원을, 2차로 220가구에 2억7000만 원을 지급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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