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DNA' 갑질 논란에 고개숙인 교육부.."철저히 조사해 엄정 조치"

유효송 기자 2023. 8. 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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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사무관 A씨가 자녀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날 교육부가 공개한 '직원 갑질 조사 관련 주요 경과'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직원 A씨는 지난해 10월 19~21일 사이 자녀 담임이었던 B씨를 아동학대로 경찰과 세종시청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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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교육부가 사무관 A씨가 자녀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A씨에 대한 감사도 연장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4일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국회 공청회에서 "교육부 직원의 담임 선생님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해 무척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교육부 책임이 크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소속 직원을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며 "특히 이 일을 지켜보며 마음 상처를 더 크게 느꼈을 모든 선생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해당 사안은 교육부 내 독립적인 감사 부서에서 철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투명하게 설명해 드리고 그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사무관 A씨 대상 감사에 대해 "당초 가급적 이번 주 내에 정리하기로 했지만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고 있지만 관련자 중 일부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부가 공개한 '직원 갑질 조사 관련 주요 경과'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직원 A씨는 지난해 10월 19~21일 사이 자녀 담임이었던 B씨를 아동학대로 경찰과 세종시청에 신고했다. B씨는 올해 5월30일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지난 7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심을 거쳐 '아동학대 아님' 재결을 받았다. 또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자녀의 담임으로 새로 부임한 C씨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등 자녀 교육과 지도 수칙을 공직자 통합 메일로 보내기도 했다.

교육부는 A씨와 관련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8월 제보를 접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3일과 같은 달 21일 제3자로부터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가 C교사에게 공직자 통합 메일을 활용해 갑질과 특별 대우 등 부당 요구를 했다고 제보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제보 접수 후 조사를 통해 A씨에게 구두 경고 조치했다. 아울러 이달 1일 국무조정실을 통해서도 A씨가 전 담임인 B씨에 대해 갑질과 명예훼손을 했다는 내용이 신고돼 전달받았다. 제보 접수 후 조사반을 꾸리던 가운데 문제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제보 접수 후 감사 때는) 세종시청에서 아동학대로 판단했던 상태였고 이후 7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결과 세종시청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B씨의 행위가 '아동학대 아님'으로 재결돼 판단이 달라졌다"며 "재결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파악해봐야 하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시안 발표 계획에 대한 질문에 "8월 말 발표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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