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생활지도, 고의·중대과실 없는 한 ‘아동학대’에 보호
[교육부]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 개선,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부모-교원 소통관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교육부는 14일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이태규 의원과 함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교단에 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등학교 교원의 극단적 선택으로부터 촉발된 교권 확립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해 학교현장과 학부모, 교육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시안을 공개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다.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에 따르면 먼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생생활지도의 범위·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마련한다.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바탕으로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해 학생인권과 교권이 균형 잡힌 학생인권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개정도 지원한다.
학생생활지도 고시의 주요 내용에는 학교 구성원의 책무, 지도의 범위(학업·진로,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 기타), 지도의 방식(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2학기부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도 높인다. 우선,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보호한다.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수사 때 사전에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며, 임용권자의 직위해제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도록 한다.
피해교원의 보호도 강화해 교육활동 침해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긴급한 경우 우선 조치하며, 분리 조치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한다.
시도별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 상향평준화를 위해 표준모델을 개발해 시도교육청에 9월 중 안내할 예정이다.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 또한 강화해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침해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 등에 대해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의무화한다.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전학, 퇴학 등)에 한해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교육활동 지원체계를 강화해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등을 심의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시도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운영의 신뢰성을 높인다.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육활동보호센터로 개편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능 및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을 확대한다.
학교 상담주간, 공개수업 등도 내실화하고 학교장-학부모의 소통 활성화 및 학교생활안내 자료집 보급을 통해 교원-학부모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
특이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분석 절차를 거쳐 교육활동 방해로 인정되는 민원을 침해유형으로 신설해 학부모 등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모든 민원은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고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을 만들어 민원창구를 일원화한다.
학부모 등이 교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거나 SNS로 민원 제기 때 교원에게 민원응대를 거부할 권리,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은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한다.
교내 개방형 민원인 면담실을 마련하고 학교 누리집을 활용한 온라인 민원접수·처리, 민간 앱과 시도 자체 개발 앱 등을 활용한 학교방문 및 유선상담 사전신청 등도 지원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달 중에 최종안을 발표하고,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교원정책과(044-203-6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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