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강종현 “공황장애로 불구속 재판 필요”…검찰 “믿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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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관계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강종현 씨가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오늘(14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심문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회사 임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는데, 이 사건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심문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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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관계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강종현 씨가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오늘(14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심문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강 씨의 구속 기한이 오는 19일이어서, 재판부는 그 전에 추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강 씨는 지난 2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회사 임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는데, 이 사건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심문한 겁니다.
강 씨 측은 4년 전부터 공황장애와 수면 곤란 증상을 겪고 있는데, 수감생활로 증세가 심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씨의 대리인은 “저번 기일에도 강 씨가 쓰러져 119가 출동했었다”며 “수용 상태에선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방어권 보장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씨도 “구속 이후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재판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모님 댁에 머물며 재판과 조사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말기 암 등으로 수형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면 구속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얼마 전까지 회사 회장으로 일해온 점으로 미뤄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빗썸 관계사의 실소유주로서 빗썸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진 강 씨는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주가를 조작하고, 전환사채(CB)를 차명 거래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앞선 2월 20일 강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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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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