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공장 골재 야적장서 60대 노동자 골재에 깔려 숨져

강정의 기자 2023. 8. 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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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경향신문DB

14일 오전 10시30분쯤 대전 대덕구 한 시멘트 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공장 골재 야적장에서 덤프트럭으로 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60대)가 작업 중 골재에 깔리면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업체 관련자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노동당국도 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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