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장 등 고위 간부들 이메일 무단 열람한 해경 간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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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9개월에 걸쳐 해양경찰청장 등 고위 간부들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경 간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해경청장 등 해경 간부 및 직원 51명의 인터넷 메신저 계정에 951차례 몰래 접속해 이메일 내용 등을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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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9개월에 걸쳐 해양경찰청장 등 고위 간부들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경 간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해경 간부 A(3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해경청장 등 해경 간부 및 직원 51명의 인터넷 메신저 계정에 951차례 몰래 접속해 이메일 내용 등을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가 해경 주요 간부의 이메일에 무단 접속한 횟수는 해경청장 14회와 해경청 수사국장 133회, 감사담당관 113회 및 인사담당관 40회 등이다.
특히 해경 감찰계장의 전자메일에는 300회 이상 무단으로 접속해 그가 수신한 이메일 대부분을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해경 내부의 소문이나 사고, 사건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해경청장 등의 메신저 아이디를 확보한 그는 직원들이 메신저 초기 설정 비밀번호 등을 많이 사용한다는 점을 악용해 메신저에 무단으로 접속했으며, 메신저의 이메일 연동 기능을 이용해 직원들의 이메일에 접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안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은데다 범행에 이용한 컴퓨터를 직접 포맷하기도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해 공무원 상당수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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