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공항 이전사업···기재부 ‘기부 대 양여방식’ 심의 통과

이현호 기자 2023. 8. 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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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국방부는 1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 기부 대 양여 사업계획(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심의 통과는 2020년 8월 이전 부지가 확정된 이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이 주관부처인 기재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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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식적 사업 타당성 인정···남은 절차 신속 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국방부는 1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 기부 대 양여 사업계획(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의 추진 적합성과 대체시설의 적정 규모와 사업비, 양여재산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논의한 뒤 ‘기부 대 양여 방식’ 추진이 적합하다고 의결했다. 기부 대 양여는 대구시가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 군 공항 부지를 양여 받아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2014년 5월 대구광역시가 이전을 건의하면서 시작된 이 사업은 2016년 8월 국방부가 이전 타당성이 적정하다고 통보하면서 2020년 8월 경북 의성군·대구 군위군으로 이전 부지가 선정됐다. 지난해 8월 대구시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국방부·대구시 간 합의각서가 마련돼 기재부에 심의를 요청했다.

국방부는 “이번 심의 통과는 2020년 8월 이전 부지가 확정된 이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이 주관부처인 기재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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