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무더기 처벌

최성국 기자 2023. 8. 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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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억원대의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사이트 운영에 투자한 일당이 무더기로 처벌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도박공간 개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5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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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기소…불법 환전 등 범죄자금 세탁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35억원대의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사이트 운영에 투자한 일당이 무더기로 처벌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도박공간 개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5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여러 개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직접 동참하거나 수천만원을 투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송금받은 뒤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주는 수법으로 회원들에게 온라인 불법도박을 하게 했다.

이들이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범죄수익을 세탁하거나 회원들로부터 넘겨 받은 도박자금은 총 235억4060만원에 달했다.

B씨는 같은 기간 자신의 거주지에서 총 146회에 걸쳐 4억원 상당의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윤명화 판사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행위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이사건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기간, 가담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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