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혐의 부인…공작원 만남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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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접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오늘(1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 모 씨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석 씨 등은 2017년부터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 등을 세 차례 접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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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접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다만, 북한 공작원과 해외에서 만난 사실은 일부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오늘(1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 모 씨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석 씨는 모두진술에서 "북한과의 평화를 원하기에 그들의 생각이 궁금했고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만남으로 오해와 불신,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를 이루고 싶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권은 안보로 포장한 국민 공포 마케팅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남과 북은 다툼을 멈추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가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입장을 조서에 남겨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말하는 자리라고 생각해 조서에 남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석 씨의 모두진술과 별개로, 변호인단은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제출한 자료가 형사사법공조 조약 등 절차를 따르지 않은 증거라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이 피고인의 유·무죄에 선입견을 품지 않도록 하는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위반했고, 국가보안법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석 씨 등은 2017년부터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 등을 세 차례 접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해외 교신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북측과 수년간 연락해오며, 대북 보고문이나 지령문 등을 백여 차례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석 씨 등의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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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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