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9억여원 불법도박자금 세탁 20대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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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억여원의 불법 도박자금을 차명계좌로 자금 세탁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금을 자금 세탁한 혐의(범죄수익은닉 등)로 기소된 정모(23)씨에 대해 징역 2년 2개월, 공범 한모(23)씨는 징역 2년과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의 의뢰를 받아 다른 공범들과 함께 359억여원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수입금을 자금 세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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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359억여원의 불법 도박자금을 차명계좌로 자금 세탁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금을 자금 세탁한 혐의(범죄수익은닉 등)로 기소된 정모(23)씨에 대해 징역 2년 2개월, 공범 한모(23)씨는 징역 2년과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의 의뢰를 받아 다른 공범들과 함께 359억여원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수입금을 자금 세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 등은 50만~100만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타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나 유심 등을 확보해 범행에 이용했다.
나 판사는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등을 자금 세탁하기 위해 조직·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도박 수익금의 규모가 매우 크고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도 많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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