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바둑 기원 종업원 폭행해 중상 입힌 60대 조폭 두목 석방되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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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기원에서 종업원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60대 조직폭력배 두목이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폭력과 피해의 정도로 보아 죄질이 불량하고, 폭력조직 두목이 일반인을 폭행한 사안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1984년 결성된 부평시장파에서 활동하다 폭력 범죄로 1998년부터 장기간 감옥 생활을 했고, 2003년부터는 조직의 두목을 맡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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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기원에서 종업원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60대 조직폭력배 두목이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폭력과 피해의 정도로 보아 죄질이 불량하고, 폭력조직 두목이 일반인을 폭행한 사안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평시장파 두목 60살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18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바둑기원에서 50대 종업원을 심하게 폭행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해 남성은 1984년 결성된 부평시장파에서 활동하다 폭력 범죄로 1998년부터 장기간 감옥 생활을 했고, 2003년부터는 조직의 두목을 맡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437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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