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파트 공사장서 50대 근로자 2t 철골조에 깔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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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현장 작업자가 철골조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2분쯤 부산진구 부암동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50대 작업자 A씨가 무게 2t 가량 H빔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날 사고는 트레일러에 실린 H빔을 하역하던 중 체인이 풀리는 바람에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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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현장 작업자가 철골조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2분쯤 부산진구 부암동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50대 작업자 A씨가 무게 2t 가량 H빔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날 사고는 트레일러에 실린 H빔을 하역하던 중 체인이 풀리는 바람에 발생했다.
A씨는 하도급업체에 고용된 일용직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조사해 판단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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