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계룡축협 간부 "10년 더 전부터 '박스갈이' 있었다" 법정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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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년간 출처불상의 돼지고기를 축협 돈육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면서 횡령과 배임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논산계룡축협 전 조합장 등이 보다 전부터 소비자를 기만해왔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해당 축협에서 관리 및 판매 총괄직을 맡았던 A씨는 14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전 조합장 B씨(74) 등 8명에 대한 특경법상 사기, 특가법상 뇌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물량이 부족하면 거래처에 납품할 수 없어 위법임을 알고도 박스갈이를 해왔다"며 "공소 제기된 2013년 이전에도 많지는 않지만 있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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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에게 승진 인사로 100만원 전달도…내부 관행"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약 10년간 출처불상의 돼지고기를 축협 돈육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면서 횡령과 배임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논산계룡축협 전 조합장 등이 보다 전부터 소비자를 기만해왔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해당 축협에서 관리 및 판매 총괄직을 맡았던 A씨는 14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전 조합장 B씨(74) 등 8명에 대한 특경법상 사기, 특가법상 뇌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물량이 부족하면 거래처에 납품할 수 없어 위법임을 알고도 박스갈이를 해왔다”며 “공소 제기된 2013년 이전에도 많지는 않지만 있어 왔다”고 말했다.
박스갈이는 제조사 이외의 업체에서 생산 및 가공한 것처럼 박스 등 포장을 바꾸는 것을 뜻한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박스갈이 수법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돈육을 10년간 축협 돼지고기로 둔갑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그 차익으로 비자금을 조성 및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또 “달마다 유통센터 자금 중 일부가 전 조합장에게 상납된 사실을 알고 있고 센터장이 돈을 전달받아 위로 올려보냈다”며 “승진 감사 명목으로 B씨에게 선물세트와 현금 1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관행적으로 하던 것이라 저도 생략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와 유통센터장 등의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을 흐렸다.
이날 재판에서 B씨 측은 “축산물 판매 등 최종 관리자는 조합장이 아닌 상임이사”라며 일부 혐의에 대해 B씨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이어 “조합 업무는 상임이사가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장은 일부 교육 및 지원사업에 대한 권한만 있다”며 “상임이사의 업무집행 범위인 경제사업에는 조합원이 생산한 물자에 대한 제조 및 판매, 가공 및 수출 등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범 여부 등을 다투고 있어 피고인 신문 등 증인신문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B씨 등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도축 시기도 모르는 출처불상의 돼지고기를 외부 업체로부터 구입한 뒤 축협 돼지고기 브랜드 박스에 옮겨 담아 마트·육군훈련소·각급 학교 급식업체 등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778억원에 달하며 횡령액은 수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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