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청구소송, 17일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은?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2023. 8. 14. 16:0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해창 교수의 원전 정치경제학<30>

부산환경연합을 비롯한 지역 환경시민단체 회원이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청구소송 결과가 오는 17일 나온다.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오전 9시 50분 후쿠시마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청구소송의 선고를 하기로 했다.

원고 측은 런던의정서(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를 근거로 피고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부산지역 환경시민단체가 2021년 4월 부산지법에 제기했으나 그동안 도쿄전력측이 변론종결을 하지 않도록 치졸한 지연작전을 펴는 바람에 첫 재판이 열리는 데만 1년 3~4개월이 걸렸다. 다행이 재판부가 피고측의 불필요한 증거신청을 더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달 6차공판으로 변론종결을 했다.

법원이 해양방류 금지를 인용판결할 경우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과 국제조약인 런던의정서 위반을 인정한 첫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부산지역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청구소송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주권을 제대로 세워주길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소송의 핵심을 잘 살려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의 본질을 알아챌 수 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안하원(부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목사) 외 15명이며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민심(대표변호사 변영철)이다. 피고는 도쿄전력홀딩스(주)이며 정확한 명칭은 ‘사건 2021가합43947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이다.

소송 전개 과정에서 원고측은 도쿄전력이 런던의정서를 위반하였기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요지이다. 이에 반해 피고인 도쿄전력측은 런던의정서가 이 사건의 재판규범으로 사용될 수 없고, 후쿠시마원전에서 투기하려는 사건 물질(오염수)은 법령상 기준치를 하회하는 것이기에 런던의정서 제4조 1.1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원고측의 준비서면, 참고서면을 바탕으로 국제해양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첫째,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이다. 피고 주장의 요지는 국제사법 제2조가 규정한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는 것이다.

현행 국제사법 제44조에는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행하여지거나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또는 대한민국에서 그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불법행위의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 있다.

지난 8일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부산고리2호기수명연장핵폐기장반대범시민운동본부가 개최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금지 선고 촉구집회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인 변영철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원고측은 이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투기하면 해류를 타고 태평양 남부의 아열대수괴, 동중국해, 쿠루시오 해류, 쓰시마 난류, 부산 앞바다, 동해로 이동하므로, 보수적으로 약 1년 후에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영해에 도달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측은 이와 관련. 「북태평양 서부의 아열대 수괴구역으로부터 일본해까지의 FNPP1 유래 방사성 세슘의 이동」(일본 가나자와·후쿠시마·히로사키대 공동연구팀, 2018년 8월 24일, ‘Ocean Science’ 게재) 논문을 번역해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이 논문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후쿠시마제1원전으로부터 방출된 세슘137이 후쿠시마원전사고 발생 이후 몇 년 이내에 동해로 신속하게 이동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 도쿄전력은 원전 운영사업자로 오염수를 해양투기하면 해류에 의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거쳐 동해로 이동한다는 사실과 오염수가 런던의정서(1996년) 제4조 1.1항(체약당사국은 부속서1에 열거된 물질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투기를 금지한다)에 의해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물질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원고들이 런던의정서에 기하여 이 오염수의 해양투기 금지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런던의정서 위반 여부, 이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방사성폐기물 오염 여부 및 이로 인한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의 안심하고 수산물을 섭취할 권리의 침해 여부에 대한 분쟁과 관련된 것이므로,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이 있다는 것이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53 판결).

그리고 런던의정서는 일본국에서 2007년 11월 발효되었고, 일본국 헌법 제98조 제2항은 ‘일본국이 체결한 조약 및 확립된 국제법규는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필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쿄전력은 일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므로, 이 사건 청구의 준거법으로 런던의정서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의 공평, 편의, 재판의 적정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30588 판결).

또한 인용판결이 확정될 경우 일본의 민사소송법 제118조(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에 따라 원고들은 대한민국의 확정판결을 일본국에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판결의 실효성이 보장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측은 이 사건 청구는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 법원은 이 사건 청구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 이 사건의 재판규범으로 런던의정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피고는 “런던의정서는 체약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체약당사국 내 사인(私人)이 부담하는 의무를 일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원고들이 문제 삼고 있는 제4조 1.1항 또한 ‘체약당사국’에 일정한 물질의 투기를 금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 체약당사국의 개인 또는 법인의 의무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이렇게 반박한다. 런던의정서는 우리나라는 2009년 2월에, 일본은 2007년 11월에 발효되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우리나라 및 일본의 구성원들에게도 런던의정서에 따른 해양투기 금지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국가의 구성요소는 ①국민 ②영토 ③주권이므로, 런던의정서가 국가에게 적용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에게도 적용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이러한 해석이 ‘국제법 존중주의’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피고는 런던의정서 제4조 1.1항이 ‘체약당사국은...폐기물이나 그밖의 물질의 투기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식적 문언에 근거하여 런던의정서가 국가에게만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모든 조약이 국가 사이에서 체결되는 특수한 성격에 따른 것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를 국가로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피고 주장대로라면 그 어떠한 조약도 국가에게만 적용되고 개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고, 그 개인은 조약을 적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청구할 수 없게 될 것인데, 이는 국제법 존중에 따른 인권보호와 전면 배치된다. 따라서 런던의정서는 이 사건 청구의 당부(當否)를 판단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재판규범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원고측은 주장한다.

셋째는 오염수, 즉 이 사건 물질이 런던의정서 제4조 1.1항의 해양투기금지 대상 물질인지 여부이다.

1972년 런던협약 제4조1(가)는 ‘부속서1에 열거된 폐기물이나 그밖의 물질의 투기는 금지된다’고 규정하였고, 런던협약서 부속서 제1항 제6호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또는 그밖의 고준위 방사성물질??을 해양투기 금지대상으로 규정하였다. 1993년 11월 일본국의 제안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뿐만 아니라 ‘저준위 방사성폐기물’도 투기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972년 런던협약 부속서1 제6호를 ??방사성폐기물 또는 그 밖의 방사성물질??로 개정함으로써 종전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에서 모든 방사성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로 투기금지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1972년 런던협약은 부속서1에 기재된 물질의 해양투기 금지를 규정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를 부속서1에 기재된 물질을 제외한 모든 나머지 물질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방식, 즉 이른바 ‘포지티브 방식’으로 개정해 1996년 런던의정서가 채택되었다. 협약당사국들은 1996년 11월 폐기물 및 그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 체제 내에서 이룩된 성과, 그리고 특히 사전주의 및 예방에 기초한 접근방식으로의 진전에 주목하며 1972년 런던협약을 「런던의정서」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이다.

런던의정서 제4조 및 부속서1에 따르면 피고가 해양에 투기하고자 하는 이 사건 물질은 부속서1에 명시된 8가지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므로 런던의정서 제4조 1.1항에 기하여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물질의 해양투기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투기금지대상의 예외로서 이 사건 물질이 부속서1의 8가지 물질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부속서1에 명시된 8가지 물질은 다음과 같다. ①준설물질 ②하수오니 ③생선폐기물이나 산업적 생선가공공정에서 발생되는 물질 ④선박 및 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 ⑤불활성 무기지질물질 ⑥천연기원의 유기물질 ⑦주로 강철, 철, 콘크리트 및 이와 유사한 무해한 물질로 구성된 부피가 큰 물질로서 물리적 영향이 고려되고, 그러한 폐기물이 작은 섬과 같은 고립된 공동체에서 발생하여 투기 이외의 다른 실질적인 처분 방법이 없는 경우 ⑧격리 목적의 이산화탄소 포집공정으로부터 발생한 이산화탄소스트림

이 사건 물질은 1972년 개정 런던협약 부속서1 제6호의?방사성폐기물 또는 그밖의 방사성물질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이 사건 물질은 해양투기가 허용되는 런던의정서 부속서1이 규정한 8가지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물질을 해양에 투기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라는 것이다.

넷째, 허용배출기준치 이하면 어떠한 물질의 해양투기도 허용되는지 여부이다.

피고는 “저장탱크에 보관되어 있는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을 제거해 정화하고, 대량의 바닷물로 희석한 후 방출할 계획인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처리수에 함유된 방사성물질의 농도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권고수준은 물론 일본국 법령상 배출기준치를 현저하게 하회하므로 이 사건 물질을 해양에 투기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972년 런던협약서 부속서 제1항 제6호는??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또는 그밖의 고준위 방사성물질??을 해양투기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였는데, 위 규정을 피고 주장에 따라 해석하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도 ALPS로 정화하고, 바닷물로 희석하여 배출기준치 이하로 만들면 얼마든지 해양투기가 허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실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포함한 모든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허용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행위가 허용된다면 모든 국가는 힘들게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하지 않고 모두 해양에 투기하려고 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을 별도로 설치할 하등의 필요가 없는 주장이자 동시에 폐기물 투기금지에 의한 해양환경을 보호하려는 런던의정서의 제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것으로 도저히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미국 메사츄세츠주정부는 2023년 7월. 폐쇄된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코드만(Cod Bay)으로 투기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신청을 기각하였다.

허용 배출기준치 주장에서 꼭 지적되어야 할 사항은, 이 사건 물질은 정상적인 원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자로가 폭발한 ‘국제원전사고 레벨 7’로 기록된 최악의 원전사고로서 당시 방출된 방사성폐기물이 보관된 곳이 바로 피고가 언급하는 ‘저장탱크’인 것이므로 이를 정상적인 원전에서 배출되는 방사성폐기물과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물질은 런던의정서 제4조 1.1항이 규정한 투기금지 대상 물질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변영철 민심 대표변호사는 선고를 앞두고 이렇게 말했다. “런던의정서는 세계 88개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이므로 일본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스스로 아직 ‘야만’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는 결국 런던의정서 위반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될 것이며,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양투기를 한다면 일본에게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오는 17일 대한민국 재판부는 과연 이 소송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릴 것인가? 17일은 대한민국 법원의 존재이유를 확인하는 날이 될 것이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