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노후, 정부가 나서야”…김성원 의원 ‘어르신 행복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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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은 어르신의 문화‧예술‧체육활동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여가기반을 조성하는 '노인여가진흥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발의한 노인여가진흥법에는 △문화‧예술‧체육 등 어르신 여가활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가활성화 정책 수립·시행 근거 마련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 노인여가진흥위원회 설치 △노인여가진흥센터 설치 △노인여가산업 육성 및 노인여가전문인력 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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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뉴스1) 박대준 기자 =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은 어르신의 문화‧예술‧체육활동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여가기반을 조성하는 ‘노인여가진흥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오는 2025년 우리나라가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50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층의 여가문화 활동은 TV시청, 인터넷, 독서, 음악듣기 등 소극적 여가활동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여가문화시설은 전체 노인의 28.1%가 이용하는 경로당을 제외하고 다른 여가문화시설은 이용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65~69세의 경우 경로당보다는 공공여가문화시설 이용 욕구가 타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외의 여가문화시설은 현황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수요에 따른 이용 가능한 다양한 여가문화시설 인프라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발의한 노인여가진흥법에는 △문화‧예술‧체육 등 어르신 여가활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가활성화 정책 수립·시행 근거 마련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 노인여가진흥위원회 설치 △노인여가진흥센터 설치 △노인여가산업 육성 및 노인여가전문인력 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고령층 비중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는 정부가 직접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챙겨야 할 때”라며 “어르신들이 마음놓고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노인복지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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