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해병대 수사단장, 수사심의위원회 신청‥군 인권센터는 긴급구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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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오늘 오전 등기우편으로 국방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보냈습니다.
박 전 단장은 앞서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해 해병 1사단장 등 8명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인계하려 했는데, 국방부는 장관의 '인계 보류' 방침을 따르지 않았다며 보직 해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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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오늘 오전 등기우편으로 국방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보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있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기구로, 민간을 포함해 최대 2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합니다.
다만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는 국방부가 별도로 심의위원을 추려 결정하게 됩니다.
박 전 단장은 앞서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해 해병 1사단장 등 8명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인계하려 했는데, 국방부는 장관의 '인계 보류' 방침을 따르지 않았다며 보직 해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인권센터는 박 전 단장이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진정 사건 결론이 날 때까지 박 전 단장에 대한 수사와 징계 심의 등을 중단하는 긴급구제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14369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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