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양성’ 롤스로이스男 석방 논란에…경찰 “수사 보강 위해서였다”

박윤희 2023. 8. 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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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약물을 복용하고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친 혐의로 구속된 20대 운전자를 최초 석방했던 이유를 두고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신청하려고 일단 석방했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마약간이검사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있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의사가 3일 전 신씨가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을 투약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며 "약물이 빠져나가기 충분한 시간이어서 약물 운전에 따른 위험 운전으로 영장을 신청하기 부족하다 판단해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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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약물을 복용하고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친 혐의로 구속된 20대 운전자를 최초 석방했던 이유를 두고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신청하려고 일단 석방했었다”고 밝혔다.

강남 롤스로이스 피의자 신 모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마약간이검사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있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의사가 3일 전 신씨가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을 투약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며 “약물이 빠져나가기 충분한 시간이어서 약물 운전에 따른 위험 운전으로 영장을 신청하기 부족하다 판단해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신씨 체포 당시 구속 사유가 충분하지 않아 영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컸던 만큼 추가 행적 조사 및 보강 수사 후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한 것이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신씨를 유치장 구금 17시간 만에 석방해 비판받기도 했다. 

경찰은 체포한 피의자를 유치장에 최대 48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다. 경찰은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경찰은 9일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신씨는 11일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의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 성분검사를 의뢰했는데 향정신성의약품 복용으로 결과가 나왔다”며 “마약류는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케타민 양성 반응에 대해 치료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사건 초기 신씨의 변호사의 신원보증이 석방 과정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에는 “변호사가 신원보증 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변호사보다는 사건 수사의 완결성을 기하기 위해서 결정한 것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씨의 약물 처방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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