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갈비뼈 부러뜨린 부평시장파 두목 ‘집행유예’···검찰 항소

박준철 기자 2023. 8. 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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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기원 종업원 때려 전치 6주 중상 입혀
검찰

바둑 기원에서 종업원을 폭행해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힌 조직폭력배 두목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상해 혐의로 지난 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은 부평시장파 두목 A씨(61)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인천 부평구 바둑기원에서 50대 종업원 B씨를 심하게 폭행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1984년 결성된 인천 부평시장파에서 부두목으로 활동하다가 1998년부터는 교도소에서 장기간 복역했다. 이후 2003년부터 부평시장파의 두목으로 활동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폭력과 피해 정도를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폭력조직의 두목인 A씨가 일반인을 폭행한 사건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고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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