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기원서 종업원 때린 조폭 두목 석방…검찰 항소

이시명 기자 2023. 8. 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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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의 인천지검.경기일보DB

 

인천의 한 바둑기원에서 종업원을 때려 다치게 한 전 부평시장파 조폭 두목 A씨(61)가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상해 혐의로 기소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폭력조직의 두목인 피고인이 일반인을 폭행한 사건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폭력과 피해의 정도로 보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무거운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1심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월 18일 인천 부평구 한 바둑기원에서 말다툼 끝에 50대 종업원 B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A씨의 주먹과 발에 맞은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당했다.

A씨는 1984년 만들어진 부평시장파에서 부두목으로 활동하다 1998년부터 교도소에서 장기 복역했으며, 2003년부터 부평시장파 두목으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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