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軍공항 '기부 대 양여방식' 이전, 국유재산정책심의위 통과

박수윤 2023. 8. 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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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피해와 고도제한 등으로 대구의 숙원사업이었던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국방부는 1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 기부 대 양여 사업계획(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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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기재부, 공식적 사업 타당성 인정…남은 절차 신속 추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주재하는 추경호 부총리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8.14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소음 피해와 고도제한 등으로 대구의 숙원사업이었던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국방부는 1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 기부 대 양여 사업계획(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의 추진 적합성, 대체시설의 적정 규모와 사업비, 양여재산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논의한 뒤 '기부 대 양여 방식' 추진이 적합하다고 의결했다.

기부 대 양여는 대구시가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 군 공항 부지를 양여 받아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2014년 5월 대구광역시가 이전을 건의하면서 시작된 이 사업은 2016년 8월 국방부가 이전 타당성이 적정하다고 통보하면서 2020년 8월 경북 의성군·대구 군위군으로 이전 부지가 선정됐다.

지난해 8월 대구시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국방부·대구시 간 합의각서가 마련돼 기재부에 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으며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국방부는 "이번 심의 통과는 2020년 8월 이전 부지가 확정된 이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이 주관부처인 기재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회의에 참석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앞으로 대구광역시와 기부 대 양여 사업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대구광역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등 남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며 "대구시, 경상북도, 군위·의성군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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