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해병대 수사단장, 국방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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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 조사와 관련해 항명 혐의를 받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공정한 수사를 받게 해달라며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국방부에 발송했습니다.
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오늘(14일) 오전 국방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등기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령 측은 국방부 법무 관리관이 박 대령에게 채 상병 사건 조사 자료에서 혐의자와 혐의 사실을 빼라는 취지의 연락을 해 이번 사건 당사자 중 한 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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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 조사와 관련해 항명 혐의를 받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공정한 수사를 받게 해달라며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국방부에 발송했습니다.
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오늘(14일) 오전 국방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등기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심의위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방부 법무 관리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령 측은 국방부 법무 관리관이 박 대령에게 채 상병 사건 조사 자료에서 혐의자와 혐의 사실을 빼라는 취지의 연락을 해 이번 사건 당사자 중 한 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 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군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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