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심야시간대 스쿨존 속도 제한, 탄력 운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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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시속 30㎞인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속도를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시지역 내 일반도로에서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선 시속 30㎞ 이내로 운행해야 하는 '안전속도 5030'도 제한 속도를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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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시속 30㎞인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속도를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시지역 내 일반도로에서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선 시속 30㎞ 이내로 운행해야 하는 '안전속도 5030'도 제한 속도를 조정하기로 했다. 획일적인 속도 규제가 오히려 운전자의 불편을 키우고 있다는 불만을 반영한 조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강원 원주 도로교통공단에서 열린 '교통 정책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 때문에 거꾸로 불편을 더 많이 초래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속도를 두고서는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 때 어떻게 적용할지 심도 있게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확대 시행에 있어 현장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안전속도 5030 규제 완화도 시사했다. 김 대표는 "재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90%에 육박한다는 통계가 있다"며 "보도가 없는 고가차도 등 보행자 안전과는 거의 상관없는 구간에 대해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지금도 전국 99개 구간에 대해 제한 속도가 조정돼 있는데, 김 대표는 "제한 속도 조정이 좀 더 폭넓게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사고 및 손해배상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도 화상으로 참여해 규제 완화에 힘을 보탰다. 그는 학교 앞에 높은 펜스가 있어 무단횡단이 불가능한 도로 영상을 보여주며 "여기를 뛰어넘어서 무단횡단하는 어린이를 구하기 위해서 시속 30㎞로 해놨다"고 비판했다. 심야시간대 스쿨존 제한 속도에 계속 걸린 차량 운전자가 "2㎞를 가는데 10분이나 걸렸다"고 말하는 영상을 보여주면서는 "우리나라 탁상행정의 본보기"라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경찰청은 탄력적인 속도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등하굣길 등 사고 취약시간에는 속도를 하향하고, 사고 위험이 낮은 야간 시간대에는 속도를 상향해 운영하는 방안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며 "사례 조사, 시범대상 효과 분석 등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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