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바가지 수수료’ 애플…檢 ‘공정거래법’ 적용 직접수사 방침
‘가구 담합’ 땐 신고 6개월뒤 주변 혐의로 수사시작
애플 사건은 고발 직후 ‘공정거래법’ 수사 정공법
‘공정위 고발 우선’ 관행 변동…9월 檢 인사는 변수
공정거래법 사건은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 조사를 한 뒤 고발을 할 경우 검찰이 수사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검찰이 공정거래법 외 다른 혐의로 수사를 한 뒤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제는 그 차원에서 나아가 아예 검찰이 시작 단계부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직접 수사를 하는 방식이 시행될 전망이다.
14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최근 애플을 공정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검토하며 애플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방안을 유력히 검토 중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는 검찰 수사개시 범위에서 벗어나지만, 공정거래법 사건과 같은 하나의 사실관계기 때문에 이 역시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지난해 이뤄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영향으로 검찰청법 상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는 검찰의 수사개시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일반적으로는 이 범죄 혐의 사건은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공정거래법 사건을 수사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법 사건도 같이 수사한다’는 논리를 세웠다.
검찰이 공정위 고발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 초기부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수사하는 것은 흔치 않다. 이 같은 움직임은 검찰이 지난 4월 한샘, 넵스, 에넥스, 넥시스 등 가구업체 8곳을 기소한 ‘아파트 특판가구 입찰 담합’ 사건에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는 담합 주도 업체가 지난해 5월 검찰과 공정위에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해 신고했던 사건인데 검찰은 올해 1월에서야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했었다. 반면 이번 애플 사건의 경우 검찰이 이달 고발장을 접수한 뒤 바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수사하려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원칙상 검찰은 기존에도 공정위 고발 없이도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수사를 할 수 있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정위 고발은 기소의 필요 요건이지 수사의 필요 요건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그간 검찰은 관행적으로 공정거래법 사건은 공정위 고발 이후 수사해 왔다. 한 검찰 관계자는 “그간 검찰이 공정거래법 수사를 선제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먼저 수사하는 데 따른 부담감 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요즘은 그런 추세가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9월로 예상되는 검찰 인사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경우 법무부가 해당 부장 직책을 공모해 14일까지 접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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