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중과실' 없는 교원 생활지도는 면책...직위해제 까다로워진다

김가은 2023. 8. 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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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할 경우에는 수사 개시 전에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각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지원하는 한편, 교권 침해로 전학·퇴학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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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12일) 서울 종각역 인근 도로에서 열린 제4차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참여한 교사 등이 묵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할 경우에는 수사 개시 전에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각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지원하는 한편, 교권 침해로 전학·퇴학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과 함께 오늘(14일)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시안을 공개했습니다.

교육부는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보호하기로 하고,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의 국회 처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나 수사에서는 사전에 교육청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아동학대로 조사·수사받는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피해 교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 활동 침해 학생은 즉시 분리하고, 분리 조처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방안을 교육부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과 학생 보호자에게 특별 교육·심리 치료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교육활동 침해 조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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