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수사단장 혐의 ‘항명’으로 변경…“단독 판단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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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혐의를 기존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으로 변경했습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검찰은 지난주부터 해병대 수사단 소속 광역수사대장과 중수대장, 수사관 등 관련인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경찰 이첩 등 이른바 '항명' 행위는 박 전 단장의 단독 판단이었던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오늘(14일)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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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혐의를 기존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으로 변경했습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검찰은 지난주부터 해병대 수사단 소속 광역수사대장과 중수대장, 수사관 등 관련인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경찰 이첩 등 이른바 ‘항명’ 행위는 박 전 단장의 단독 판단이었던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오늘(14일) 확인됐습니다.
군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박 전 단장이 정당하고 괜찮다며 원래 예정대로 이첩하라는 지시를 했고 이를 따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군 검찰은 박 전 단장에 대해서만 항명 혐의로 입건하고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는 참고인으로 신분을 정리했습니다.
애초 군 검찰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부하들도 박 전 단장과 함께 지시를 어긴 것으로 보고 공동정범의 ‘성명불상의 피의자’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또 군 검찰은 박 전 단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추가로 박 전 단장과 일부 관련자들에 대한 통화내역도 조회해 사실 관계를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박정훈 전 단장 변호인 측은 군 검찰은 공정한 수사를 받게 해달라며 오늘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우편 등기로 신청했습니다.
박 전 단장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수사단장에 대한 직권남용의 죄를 범한 자이므로 군검찰 수사심위원회 관련 기피신청도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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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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