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일반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적용…과속 6500건 단속 ‘폭탄’

김종환 인천본부 기자 2023. 8. 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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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가 송도국제도시의 일반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 기준을 적용해 무려 6500장의 속도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사실을 새까맣게 모르고, 제한속도 기준을 시속 30㎞에 맞춰놓고 속도위반 단속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일반도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시속 30㎞)를 기준으로 속도위반 단속을 벌여 약 4억5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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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해제된 줄 몰라…단속 오류 안내문 발송 예정”

(시사저널=김종환 인천본부 기자)

인천 연수경찰서가 송도국제도시의 일반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 기준을 적용해 무려 6500장의 속도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사실을 새까맣게 모르고, 제한속도 기준을 시속 30㎞에 맞춰놓고 속도위반 단속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연수경찰서 전경 ⓒ김종환 기자

14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12일부터 7월27일까지 77일간 송도동 42번지에 이동식 속도위반 단속 장비를 설치해 놓고 약 6500건의 속도위반을 단속했다. 이중 약 3100건은 연수구에 거주하는 시민들이고, 나머지 3400건은 연수구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다.

이 곳은 연수경찰서 국제도시지구대에서 현대아이파크 방향의 '해돋이로'다. 경찰은 이 도로의 제한속도 기준을 시속 30㎞로 정해놓고, 속도위반으로 단속된 운전자들에게 과태료 7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 도로는 2022년 5월11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당시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은 협의를 통해 이 도로의 어린이보호구역을 해제했고, 이를 일선 군·구와 경찰서에 통보했다. 제한속도 기준도 시속 30㎞에서 시속 50㎞로 상향됐다.

경찰이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일반도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시속 30㎞)를 기준으로 속도위반 단속을 벌여 약 4억5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셈이다.

경찰은 이번 속도위반 단속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6500건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연수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인천경찰청이 보낸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안내를 제때에 받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다만, 속도위반 단속 현장의 안내판이나 노면표시 등은 누가 보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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