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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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자영(더불어민주당·용인4) 의원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6일께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일제가 노무 제공 등을 위해 강제동원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 사업을 도지사가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 관계자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는 특별법에 따라 지원하는데 조례로 구제사업을 벌이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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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전자영(더불어민주당·용인4) 의원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6일께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일제가 노무 제공 등을 위해 강제동원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 사업을 도지사가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복지사업과 강제동원 관련 국제협력 강화 사업도 추진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와 '국외강제동원 지원과 관련한 갈등 예방·해법 마련 공론화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과거 정부 조사 과정에서 신고가 누락되거나 추후 증거를 찾았음에도 방법을 몰라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경기도가 직접 기초조사 및 정보를 파악하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라며 "피해 당사자, 각계 전문가,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는 특별법에 따라 지원하는데 조례로 구제사업을 벌이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도내에는 19명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있으며, 월 60만원의 생활보조비와 건강관리비가 지원된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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