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해병대 ‘집단 린치’”… 군인권센터,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

조성민 2023. 8. 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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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14일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경찰에 이첩한 범죄인지 통보를 회수하라고 한 명령 철회 △집단항명수괴죄 수사 중단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취소 △방송 출연 등 관련징계위원회 회부 철회 등을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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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령 측 변호인 “최종 결정 번복… 외압 명백”

군인권센터는 14일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검찰단장,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상대로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경찰에 이첩한 범죄인지 통보를 회수하라고 한 명령 철회 △집단항명수괴죄 수사 중단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취소 △방송 출연 등 관련징계위원회 회부 철회 등을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요청했다.
지난 1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에 앞서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군인권센터는 긴급구제 조치도 신청했다. 진정 사건 결론이 날 때까지 집단항명수괴 혐의 수사와 징계 심의를 중단하는 등 조치해달라는 것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방부와 해병대의 조치는 ‘집단 린치’에 가깝다”며 “권리 침해가 즉시 시정되지 않는다면 군 사법·수사 제도를 악용해 군대 안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를 은폐 또는 조작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전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 9일 채 상병 사망 사건을 국방부 아닌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박 대령 측은 이번 항명 사태 본질이 ‘정치적 외압’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또 한번 강조했다. 박 대령 변호인단 김정민 변호사는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무관리관의 표현을 해석하면 결국 직접적 과실자로 제한하라, 이 얘기는 현장의 지휘관들에 제한하라 이런 뜻”이라며 “결국 사단장이나 여단장은 이첩대상에서 제외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유족에게도 설명을 드렸고, 국방부 장관한테도 결재가 난 상황인데 외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이미 최종 결정이 난 상황에서 다시 그것을 번복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외압이 명백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박 대령이 KBS 생방송 인터뷰 출연한 것과 관련해 해병대가 징계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었다”면서도 “공보규정이라는 것은 군을 대표해 입장을 말할 때 내부 절차를 거치라는 뜻이다. 지금 당장 본인의 어떤 억울함을 알리려고 하는 방법으로 언론을 이용했는데 그걸 가지고 공보규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4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앞서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 보고서를 결재까지 끝냈다. 하지만 다음날인 31일 이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앞두고 해병대 지휘부에 이첩을 대기할 것을 지시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이러한 지시를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 대령에게 전달했으나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 측 주장이다. 이에 해병대는 지난 8일 오전 해병대사령부에서 정종범 부사령관을 심의위원장으로 하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고 박정훈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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