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해병대 ‘집단 린치’”… 군인권센터,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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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14일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경찰에 이첩한 범죄인지 통보를 회수하라고 한 명령 철회 △집단항명수괴죄 수사 중단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취소 △방송 출연 등 관련징계위원회 회부 철회 등을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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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14일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방부와 해병대의 조치는 ‘집단 린치’에 가깝다”며 “권리 침해가 즉시 시정되지 않는다면 군 사법·수사 제도를 악용해 군대 안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를 은폐 또는 조작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전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 9일 채 상병 사망 사건을 국방부 아닌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박 대령 측은 이번 항명 사태 본질이 ‘정치적 외압’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또 한번 강조했다. 박 대령 변호인단 김정민 변호사는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무관리관의 표현을 해석하면 결국 직접적 과실자로 제한하라, 이 얘기는 현장의 지휘관들에 제한하라 이런 뜻”이라며 “결국 사단장이나 여단장은 이첩대상에서 제외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유족에게도 설명을 드렸고, 국방부 장관한테도 결재가 난 상황인데 외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이미 최종 결정이 난 상황에서 다시 그것을 번복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외압이 명백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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