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기재부 심의 통과…양여방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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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대 양여 방식은 이전 대상 시설물에 대해 대체 시설물을 조성·기부하고, 기부한 자에게 이전 대상 시설물을 양여하는 사업 방식을 말한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 군공항 이전 기부 대 양여 사업계획(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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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처로부터 공식적 사업 타당성 인정받아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이전 대상 시설물에 대해 대체 시설물을 조성·기부하고, 기부한 자에게 이전 대상 시설물을 양여하는 사업 방식을 말한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 군공항 이전 기부 대 양여 사업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비롯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은 두 번째 안건으로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회에서는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 추진 적합성, 대체시설의 적정 규모 및 사업비, 양여재산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등이 논의됐다. 심의 결과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해, 이같이 의결했다.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은 대구광역시가 종전 부지 개발을 위해 군 대체시설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대구광역시에 종전 부지를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2014년 5월 대구광역시가 이전을 건의하면서 시작된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은 2016년 8월에 국방부가 이전 타당성 ‘적정’을 통보한 이후, 2020년 8월에 의성·군위군으로 이전 부지가 선정됐다. 2022년 8월 국방부·대구광역시 간 합의각서(안)를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심의 통과는 2020년 8월 이전 부지가 확정된 이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이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앞으로 대구광역시와 기부대 양여 사업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대구광역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등 남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며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군위·의성군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편익 및 복리 증진에도ㅍ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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