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바둑기원 종업원 폭행한 조폭 두목 석방되자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바둑기원에서 종업원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인천 폭력조직 두목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상해 혐의로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부평시장파 두목 A(61)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바둑기원에서 50대 종업원 B씨를 심하게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둑기원에서 종업원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인천 폭력조직 두목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상해 혐의로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부평시장파 두목 A(61)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폭력과 피해 정도를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폭력조직의 두목인 피고인이 일반인을 폭행한 사건으로 재범 위험성도 높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바둑기원에서 50대 종업원 B씨를 심하게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주먹과 발에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고,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B씨는 “과거 교도소에 다녀왔다”는 A씨의 말에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자 “그만 얘기하라”고 제지했다가 폭행을 당했다.
A씨는 1984년 결성된 부평시장파에서 부두목으로 활동하다가 1998년부터는 교도소에서 장기간 복역했다. 이후 2003년부터 부평시장파의 두목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태환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왜 전화 안 받아”…숨진 교사 장례식까지 ‘학부모 민원’
- “김희선 닮았다” 이상민 카메라에 ‘전 여친’ 사진
- “주요부위 노출”…비키니 오토바이·핫팬츠男 ‘처벌 기준’
- “다리가 파랗게 변했다”…30대男 ‘코로나 후유증’ 호소
- “갑자기 가슴 만져” DJ소다, 일본서 성추행 당했다
- “출가하겠습니다”…잼버리 독일 대원들, 법주사서 삭발
- “블랙핑크 리사, 루이비통 일가와 가족 여행”
- 수영 간판 황선우 운전 중 사이드미러로 보행자 치고 현장 이탈
- 여사친 신체 몰래 찍은 20대男, 여친한테 걸려 법정 섰다
- [단독] 무적자로 끌려가 17년간 염전 노예…95만원에 온라인서 불법 입양